신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8-30 시행 2019-08-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쪽)(앞쪽)(앞쪽)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처리기간90일90일90일
①신청인 (지정대표자)①신청인 (지정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신청인 (지정대표자)①신청인 (지정대표자)주 소주 소주 소
①신청인 (지정대표자)①신청인 (지정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E-mailE-mailE-mail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신고(고발)기관신고(고발)기관신고(고발)기관신고(고발)일신고(고발)일신고(고발)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신고(고발)내용 요지신고(고발)내용 요지신고(고발)내용 요지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결과통지일결과통지일결과통지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통지내용통지내용통지내용
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청구 여부청구 여부청구 여부[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수령 여부수령 여부수령 여부[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④입금계좌④입금계좌④입금계좌④입금계좌④입금계좌은행명계좌번호
「신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안군신안군신안군신안군신안군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기획홍보실)접수 (기획홍보실)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제출)▶접수 (기획홍보실)접수 (기획홍보실)
▲▲
▼▼
조사ㆍ확인 (사업부서)조사ㆍ확인 (사업부서)
▼▼
심의ㆍ의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ㆍ의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ㆍ의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지급 결정 통보 (기획홍보실)지급 결정 통보 (기획홍보실)
지급 결정 통보 (기획홍보실)지급 결정 통보 (기획홍보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신청 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구분접수일자 (수사기관 접수일)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고발)내용신고(고발)내용신고(고발)내용처리결과처리결과결과 통지일자
접수 번호구분접수일자 (수사기관 접수일)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성명 (생년월일)연락처주 소사업명보조 사업자부정수급 내용인용 여부포상금 (단위: 원)결과 통지일자
(신고)
(신청)

[별지 제3호서식]접수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 국/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 국/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 국/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 국/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 국/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 국/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 국/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 국/실/과/소 접수담당 : (인)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 국/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 국/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 국/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 국/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 국/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 국/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 국/실/과/소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 ○○○ 국/실/과/소 접수담당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 접수번호신고 접수번호
신고인성 명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연락처(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
신고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 사업자)단체명(대표자)
신고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 사업자)소재지
신고사항신고내용
조사결과 (사실확인결과)법령 등 위반여부여( ), 부( )여( ), 부( )보조결정 취소 또는 반환 대상 금액보조결정 취소 또는 반환 대상 금액보조결정 취소 또는 반환 대상 금액보조결정 취소(여, 부) (금 원)
조사결과 (사실확인결과)법령위반 사항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성 명
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주 소
포상금 신청인연락처
대상사건사건명
대상사건피심인 (피조사인)
대상사건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주문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이유
우리 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수우리 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수우리 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수우리 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안군수
< 안 내 >< 안 내 >< 안 내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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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성 명성 명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주 소주 소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연락처연락처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일자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내용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신안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신안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신안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신안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신안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신안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신안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신안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를 말한다.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법령 위반 등을 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여러 명이 신청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된 신청 또는 고발 일자가 가장 빠른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팩스·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가 총괄부서에 도달한 날을 신청한 날로 본다.③ 신청서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령 위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증거자료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신청 접수 및 처리)

제5조(신청 접수 및 처리)① 포상금 신청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은 사업부서에서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작성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 등 신안군의 재정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포상금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최대 2억원 이하로 한다.

제7조(포상금 중복지급의 금지)

제7조(포상금 중복지급의 금지)① 신청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신청인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사항 심의)

제8조(포상금 지급사항 심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안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의안 상정)

제9조(의안 상정)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신청인에 대한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청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지급결정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절차)

제12조(포상금 지급절차)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13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청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청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청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사실을 신청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제14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내용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15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6조(포상금의 환수)

제16조(포상금의 환수)① 군수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청인 등의 신원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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