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8-07-10 시행 2018-07-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쪽)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①신고인 (지정대표자)①신고인 (지정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①신고인 (지정대표자)①신고인 (지정대표자)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신고(고발)기관신고(고발)기관신고(고발)기관신고(고발)일자신고(고발)일자신고(고발)일자신고(고발)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신고(고발)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신고(고발)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신고(고발)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증거자료(첨부)증거자료(첨부)증거자료(첨부)
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부산광역시 동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 (기획감사실)접수 (기획감사실)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제출)▶접수 (기획감사실)접수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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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확인 (사업부서)조사․확인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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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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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지급 결정 통보 (기획감사실)지급 결정 통보 (기획감사실)
지급 결정 통보 (기획감사실)지급 결정 통보 (기획감사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신고일자 (수사기관 고발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사업 부서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내용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내용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내용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내용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내용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내용
접수 번호신고일자 (수사기관 고발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사업 부서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사항신고사항인용 여부결과 통지일자지급 일자지급액 (단위:원)지급액 (단위:원)비고
접수 번호신고일자 (수사기관 고발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사업 부서성명 (생년월일)연락처주소피신고인위반행위인용 여부결과 통지일자지급 일자지급액 (단위:원)지급액 (단위:원)비고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접수번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인) (☎ )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수번호접수번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 접수번호신고 접수번호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연락처(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
신고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 사업자)단체명(대표자)
신고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 사업자)소재지
신고사항신고내용
조사결과 (사실확인결과)법령 등 위반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보조결정 취소 또는 반환 대상 금액보조결정 취소 또는 반환 대상 금액금 원
조사결과 (사실확인결과)법령위반 사항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지정대표자)성 명
포상금 신청인 (지정대표자)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 (지정대표자)주 소
포상금 신청인 (지정대표자)연락처(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
대상사건사건명
대상사건피신고인 (피조사인)
대상사건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결정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주문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이유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 안 내 >< 안 내 >< 안 내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동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 발생 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동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 발생 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동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 발생 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동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 발생 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성 명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주 소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연락처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부산광역시 동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법령 위반 등을 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여러 명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된 신고일자 또는 고발일자가 가장 빠른 신고인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팩스·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5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포상금은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감액·반환·환수 처분 등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 등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며 1억원 이하로 한다.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은 지방보조사업 총괄부서에서 수행하고, 법령 위반 등의 사실 확인 및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에 대한 실무처리는 사업부서에서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 등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 등에게 7일 이내에 신고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있은 후 조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에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7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3. 포상금 결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의안 상정)

제8조(의안 상정)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사항 등에 대한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제11조에 따른 지급 제한 사유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의 경우 내용의 정당성 여부6. 포상금 환수 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심의·환수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고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9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제10조(중복 지급 금지 등)

제10조(중복 지급 금지 등)①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인 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인 등은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 사실이 발생하면 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인 등이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금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11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2조(포상금 지급 결정의 종결)

제12조(포상금 지급 결정의 종결) 구청장은 신고인 등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등의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등의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13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구청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고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고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의 환수)

제14조(포상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등에게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인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련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고인 등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 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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