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쪽)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수신 : 여수시장 신고일자 :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수신 : 여수시장 신고일자 :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수신 : 여수시장 신고일자 :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수신 : 여수시장 신고일자 :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수신 : 여수시장 신고일자 :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수신 : 여수시장 신고일자 :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수신 : 여수시장 신고일자 :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수신 : 여수시장 신고일자 :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수신 : 여수시장 신고일자 :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수신 : 여수시장 신고일자 :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수신 : 여수시장 신고일자 : . . .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
신고대상신고대상법인 또는 단체(개인)명법인 또는 단체(개인)명
신고대상신고대상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
2. 제 목 :2. 제 목 :2. 제 목 :2. 제 목 :2. 제 목 :2. 제 목 :2. 제 목 :2. 제 목 :2. 제 목 :2. 제 목 :2. 제 목 :
3. 신고내용 ❍ ❍ ※ 작성요령 참고3. 신고내용 ❍ ❍ ※ 작성요령 참고3. 신고내용 ❍ ❍ ※ 작성요령 참고3. 신고내용 ❍ ❍ ※ 작성요령 참고3. 신고내용 ❍ ❍ ※ 작성요령 참고3. 신고내용 ❍ ❍ ※ 작성요령 참고3. 신고내용 ❍ ❍ ※ 작성요령 참고3. 신고내용 ❍ ❍ ※ 작성요령 참고3. 신고내용 ❍ ❍ ※ 작성요령 참고3. 신고내용 ❍ ❍ ※ 작성요령 참고3. 신고내용 ❍ ❍ ※ 작성요령 참고
4. 신고인4. 신고인4. 신고인4. 신고인4. 신고인4. 신고인4. 신고인4. 신고인4. 신고인4. 신고인4. 신고인
위 신고내용이 거짓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였음을 확인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고내용이 거짓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였음을 확인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고내용이 거짓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였음을 확인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고내용이 거짓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였음을 확인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고내용이 거짓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였음을 확인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고내용이 거짓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였음을 확인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고내용이 거짓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였음을 확인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고내용이 거짓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였음을 확인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고내용이 거짓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였음을 확인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고내용이 거짓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였음을 확인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 신고내용이 거짓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였음을 확인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락처tel)tel)tel)tel)생년월일생년월일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E-mail)E-mail)E-mail)E-mail)생년월일생년월일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직 업직 업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앞쪽)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①신청인①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신청인①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통지내용통지내용통지내용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여수시여수시여수시여수시여수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예산부서)접수 (예산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제출)▶접수 (예산부서)접수 (예산부서)
▲▲
▼▼
조사․확인 (사업부서)조사․확인 (사업부서)
▼▼
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
(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지급 결정 통보 (예산부서)지급 결정 통보 (예산부서)
지급 결정 통보 (예산부서)지급 결정 통보 (예산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신고( )․고발인( ) 인적사항신고( )․고발인( ) 인적사항신고( )․고발인( ) 인적사항신고(고발) 내용신고(고발) 내용신고(고발) 내용포상금 지급 신청 및 처리결과포상금 지급 신청 및 처리결과포상금 지급 신청 및 처리결과포상금 지급 신청 및 처리결과포상금 지급 신청 및 처리결과포상금 지급 신청 및 처리결과
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성명 (생년월일)연락처주소보조 사업자사업명부정 수급 내용접수 부서접수 일자접수 번호인용 여부포상금 (원)결과 통지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발인의 경우 좌측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방법은 접수기관 기준으로 기록(ex, ○○경찰서 2017 - 호, △△지검 2017 - 호)

별지 제4호서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고(신청)인 인적사항신고(신청)인 인적사항신고(신청)인 인적사항신고(신청)인 인적사항신고(신청)인 인적사항신고(신청)인 인적사항신고(신청)인 인적사항신고(신청)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위와 같이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 ]포상금지급신청서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 ]포상금지급신청서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 ]포상금지급신청서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 ]포상금지급신청서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 ]포상금지급신청서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 ]포상금지급신청서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 ]포상금지급신청서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 ]포상금지급신청서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접수담당 : (인)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고(신청)인 인적사항신고(신청)인 인적사항신고(신청)인 인적사항신고(신청)인 인적사항신고(신청)인 인적사항신고(신청)인 인적사항신고(신청)인 인적사항신고(신청)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위와 같이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 ]포상금지급신청서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 ]포상금지급신청서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 ]포상금지급신청서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 ]포상금지급신청서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 ]포상금지급신청서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 ]포상금지급신청서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 ]포상금지급신청서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 [ ]포상금지급신청서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접수담당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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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신고 접수번호신고 접수번호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연락처(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
신고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 사업자)단체명(대표자)
신고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 사업자)소재지
신고사항신고내용
조사결과 (사실확인결과)법령 등 위반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보조결정 취소 또는 반환 대상 금액보조결정 취소 또는 반환 대상 금액금 원
조사결과 (사실확인결과)법령위반 사항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서명 직 성명 (서명) 여수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서명 직 성명 (서명) 여수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서명 직 성명 (서명) 여수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서명 직 성명 (서명) 여수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서명 직 성명 (서명) 여수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서명 직 성명 (서명) 여수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서명 직 성명 (서명) 여수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서명 직 성명 (서명) 여수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신고(고발)인성 명
신고(고발)인생년월일
신고(고발)인주 소
신고(고발)인연락처
대상사건사건명
대상사건피심인 (피조사인)
대상사건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결정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주문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이유
우리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우리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우리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우리시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안 내 >< 안 내 >< 안 내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 발생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 발생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 발생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 발생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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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접수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성 명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주 소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연락처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여수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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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법령 등 위반행위의 신고)

제3조(법령 등 위반행위의 신고)①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위반행위(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입증자료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4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위반행위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처분이 있은 후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날짜를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1.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2.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 제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로 증빙되는 고발 접수 일자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된 사업부서 공무원의 비위 여부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사업부서 공무원의 비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업부서의 장의 업무를 감사부서의 장이 대신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5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단,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삭제)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한한다)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 명령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여수시 재정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지급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사안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등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지방보조사업자와 위반행위를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고 그 신청이 제6조에 따른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의안을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2. 제6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제한 사유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그 밖에 포상금 심의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를 즉시 종결할 수 있다.1.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2. 신청인이 포상금 지급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③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7제1항에 따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8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영 제37조의7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시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포함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제9조(포상금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 여부 및 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의 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위원회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시장은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공무원(위원회의 위원인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신청인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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