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8-12-03 시행 2018-12-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쪽)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①신고인 (지정대표자)①신고인 (지정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①신고인 (지정대표자)①신고인 (지정대표자)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신고(고발)기관신고(고발)기관신고(고발)기관신고(고발)일자신고(고발)일자신고(고발)일자신고(고발)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신고(고발)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신고(고발)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신고(고발)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증거자료(첨부)증거자료(첨부)증거자료(첨부)
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③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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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심의․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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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지급 결정 통보 (기획예산과)지급 결정 통보 (기획예산과)
지급 결정 통보 (기획예산과)지급 결정 통보 (기획예산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신고일자 (수사기관 고발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사업 부서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내용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내용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내용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내용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내용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내용
접수 번호신고일자 (수사기관 고발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사업 부서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사항신고사항인용 여부결과 통지일자지급 일자지급액 (단위:원)지급액 (단위:원)비고
접수 번호신고일자 (수사기관 고발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사업 부서성명 (생년월일)연락처주소피신고인위반행위인용 여부결과 통지일자지급 일자지급액 (단위:원)지급액 (단위:원)비고
접수번호접수번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

[별지 제3호서식]접수증

접수번호접수번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수번호접수번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신고인(지정대표자)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위와 같이 ( [ ]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획예산과 담당자 :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 접수번호신고 접수번호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연락처(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
신고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 사업자)단체명(대표자)
신고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 사업자)소재지
신고사항신고내용
조사결과 (사실확인결과)법령 등 위반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보조결정 취소 또는 반환 대상 금액보조결정 취소 또는 반환 대상 금액금 원
조사결과 (사실확인결과)법령위반 사항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지정대표자)성 명
포상금 신청인 (지정대표자)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 (지정대표자)주 소
포상금 신청인 (지정대표자)연락처(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
대상사건사건명
대상사건피신고인 (피조사인)
대상사건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결정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주문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안 내 >< 안 내 >< 안 내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 발생 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 발생 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 발생 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 발생 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포상금 결정 이의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성 명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주 소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연락처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법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감액ㆍ반환ㆍ환수 처분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③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여러 명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최초로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5조(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반환 명령은 사업부서에서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있은 후 조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7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해당 사업부서장2. 신고포상금 제도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그 밖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제12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인 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 지급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안 상정)

제13조(의안 상정)①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상정하여야 한다.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15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 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중복 지급 금지 등)

제16조(중복 지급 금지 등)①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인 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보상금 등(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인 등은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 사실이 발생하면 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인 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17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8조(포상금 지급 절차의 종결)

제18조(포상금 지급 절차의 종결) 구청장은 신고인 등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19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고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새로운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금의 환수)

제20조(포상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등에게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인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련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고인 등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 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환수 결정 내용,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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