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홍보와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하기 위한 여수시보(이하 "시보" 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제2조(발행) 시보는 매주 1회 발행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의 중요시책2. 조례, 규칙, 훈령·예규의 공포(발령) 등 자치법규안 제·개정 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3. 고시, 공고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보의 체제)
제4조(시보의 체제) 시보의 체제는 관보에 준하여 조례, 규칙, 훈령·예규, 고시, 공고 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주관)
제5조(주관) 시보의 편찬, 발행,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시정홍보 관련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6조(자료수집)
제6조(자료수집)①시보에 게재할 자료는 각 실·국과 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시보 발행 전일까지 접수한다.②수집된 자료는 엄선하여 게재한다.③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배부)
제7조(배부)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다만,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