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0-07-23 시행 2020-07-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별표 1] <개정 2020. 7. 23.>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 재결 재결 재결 재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의장부의장국장담당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7. 23.>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7. 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여수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7. 23.>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①신분증은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7. 23.>② <삭제 2020. 7. 23.>[본조 제목개정 2020. 7. 23.]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 7. 23.>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0. 7. 2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