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15 시행 2022-12-15 제정

별표

[별표] 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별표] 
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제3조관련)
1. 표시방법
 가.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안내표지는 날씨, 계절 등 환경변화와 폭우, 태풍, 우박 등으로 인한 파손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안내표지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라. 안내표지 내용
 1) 금주를 상징하는 그림, 문자
 2) 위반 시 조치사항(과태료 부과 등)
 3) 그 밖에 안내가 필요한 사항
2. 설치방법
 가. 금주구역 안내표지는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그 밖에 금주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 관리기준 
 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를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안내표지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다. 안내표지가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자 처리대장

연번부과 번호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의견제출 일자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
연번부과 번호성명주민등록 번호주 소전화 번호위반 일시위반 장소의견 내용부과일부과 금액납부일납부 기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자 처리대장(제5조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주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주구역별 경계 지정)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금주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 금주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4. 그 밖에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3조(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제4조(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주구역에서 금주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주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정리)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정리)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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