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비 고 1. ꡒ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ꡓ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의 색채는 검정색으로 하며 ꡒ과태료부과 및 견인 대상차량ꡓ표의 바탕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No.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장소 : 4.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1조 및 제35조제2항. 5. 보관장소 : 견인보관소 (여수시 ) 6. 취급자 소 속 : 성 명 :NoNoNo
비 고 1. ꡒ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ꡓ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의 색채는 검정색으로 하며 ꡒ과태료부과 및 견인 대상차량ꡓ표의 바탕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No.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장소 : 4.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1조 및 제35조제2항. 5. 보관장소 : 견인보관소 (여수시 ) 6. 취급자 소 속 : 성 명 :
비 고 1. ꡒ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ꡓ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의 색채는 검정색으로 하며 ꡒ과태료부과 및 견인 대상차량ꡓ표의 바탕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No.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장소 : 4.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1조 및 제35조제2항. 5. 보관장소 : 견인보관소 (여수시 ) 6. 취급자 소 속 : 성 명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비 고 1. ꡒ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ꡓ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의 색채는 검정색으로 하며 ꡒ과태료부과 및 견인 대상차량ꡓ표의 바탕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No.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장소 : 4.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1조 및 제35조제2항. 5. 보관장소 : 견인보관소 (여수시 ) 6. 취급자 소 속 : 성 명 :
비 고 1. ꡒ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ꡓ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의 색채는 검정색으로 하며 ꡒ과태료부과 및 견인 대상차량ꡓ표의 바탕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No.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 3. 등록장소 : 4.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1조 및 제35조제2항. 5. 보관장소 : 견인보관소 (여수시 ) 6. 취급자 소 속 : 성 명 :○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여수시청 교통행정과(전화 000-0000, 0000)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귀하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여수시청 교통행정과(전화 000-0000, 0000)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귀하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여수시청 교통행정과(전화 000-0000, 0000)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귀하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일 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장 소전남 여수시 앞 노상전남 여수시 앞 노상전남 여수시 앞 노상전남 여수시 앞 노상전남 여수시 앞 노상전남 여수시 앞 노상전남 여수시 앞 노상
위반차량(시․도) 호 차종(시․도) 호 차종(시․도) 호 차종(시․도) 호 차종(시․도) 호 차종(시․도) 호 차종(시․도) 호 차종
적 용 법「도로교통법」 제35조「도로교통법」 제35조「도로교통법」 제35조「도로교통법」 제35조「도로교통법」 제35조「도로교통법」 제35조「도로교통법」 제35조
취 급 자소 속소 속성 명
반환장소전남 여수시 (견인장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61 - )전남 여수시 (견인장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61 - )전남 여수시 (견인장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61 - )전남 여수시 (견인장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61 - )전남 여수시 (견인장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61 - )전남 여수시 (견인장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61 - )전남 여수시 (견인장소) ※ 뒷면 약도 참조 전화 : 061 - )
반환절차① 견인보관장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 여부 확인 ② 견인소요비용 납부 ③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① 견인보관장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 여부 확인 ② 견인소요비용 납부 ③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① 견인보관장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 여부 확인 ② 견인소요비용 납부 ③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① 견인보관장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 여부 확인 ② 견인소요비용 납부 ③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① 견인보관장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 여부 확인 ② 견인소요비용 납부 ③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① 견인보관장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 여부 확인 ② 견인소요비용 납부 ③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① 견인보관장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 여부 확인 ② 견인소요비용 납부 ③ 인수증 제출 및 차의 반환
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견 인 대 행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견 인 대 행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견 인 대 행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견 인 대 행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견 인 대 행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견 인 대 행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견 인 대 행귀하의 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위반으로 같은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견인하였으니 위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견 인 대 행
※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보관차 인수비용
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
대상차량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5킬로미터까지기본요금 편도5킬로미터까지추가요금 매 킬로미터증가시추가요금 매 킬로미터증가시추가요금 매 킬로미터증가시여수시주차장조례 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5톤미만2.5톤미만25,000원25,000원1,000원1,000원1,000원여수시주차장조례 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5톤이상 6.5톤미만2.5톤이상 6.5톤미만30,000원30,000원1,400원1,400원1,400원여수시주차장조례 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6.5톤이상6.5톤이상40,000원40,000원2,500원2,500원2,500원여수시주차장조례 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견인일시위반장소차량등록번호적용법조취급자비고
견인일시위반장소차 총 형 식적용법조취급자비고
일련 번호주 차 위 반 단 속주 차 위 반 단 속주 차 위 반 단 속주 차 위 반 단 속주 차 위 반 단 속주 차 위 반 단 속주 차 위 반 단 속이동․보관이동․보관이동․보관반 환반 환반 환반 환반 환반 환견인료징수사항견인료징수사항견인료징수사항견인료징수사항견인료징수사항보 관 료 징수사항보 관 료 징수사항
일련 번호단속 일시단속 장소단속지단속지단 속 차 량단 속 차 량단 속 차 량견 인 차견 인 보관소도 착 시 간이동거리 (킬로미터)반환 일시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계소 계이동비용이동비용보 관 료시 간금 액
일련 번호단속 일시단속 장소소속 기관성명증거 번호차량등록번호차종 (차명)견 인 차견 인 보관소도 착 시 간이동거리 (킬로미터)반환 일시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관계인 수 자계소 계기본추가보 관 료시 간금 액
일련 번호차량등록 번 호차 명 (색상)형 식차 대 번 호보 관 년월일위 반 장 소차량의 특 색취급자 성 명비 고
자 동 차등록번호형 식형 식
자 동 차차 종
소 유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소 유 자주 소
견 인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견 인장 소
견 인사 유
보 관 장 소보 관 장 소여수시 (전화 061 )여수시 (전화 061 )여수시 (전화 061 )여수시 (전화 061 )여수시 (전화 061 )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
피견인차량피견인차량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
피견인차량피견인차량차 종차 종차 명차 명차 명
납 부 자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납 부 자성 명성 명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
소요 비용 산출 근거견인료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소요 비용 산출 근거견인료에 서까 지까 지까 지소요거리소요거리소요거리소요거리계계계기 본기 본기 본기 본추 가
소요 비용 산출 근거견인료
소요 비용 산출 근거보관료견인보관소 도착일시반환청구 일 시반환청구 일 시반환청구 일 시반환청구 일 시보관기간보관기간보관기간보관기간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비 고비 고
소요 비용 산출 근거보관료.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원원원원원
소요 비용 산출 근거기타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소요 비용 산출 근거기타
납부금액납부금액계계계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보 관 료보 관 료보 관 료보 관 료기 타기 타기 타
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납 부 일납 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
부과근거부과근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
피견인차량피견인차량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
피견인차량피견인차량차 종차 종차 명차 명차 명
납 부 자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납 부 자성 명성 명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
소요 비용 산출 근거견인료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이 동 구 간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소요 비용 산출 근거견인료에 서까 지까 지까 지소요거리소요거리소요거리소요거리계계계계기 본기 본기 본추 가
소요 비용 산출 근거견인료
소요 비용 산출 근거보관료견인보관소 도착일시반환청구 일 시반환청구 일 시반환청구 일 시반환청구 일 시보관기간보관기간보관기간보관기간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비 고비 고
소요 비용 산출 근거보관료.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 일 시간 분원원원원원
소요 비용 산출 근거기타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소요 비용 산출 근거기타
납부금액납부금액계계계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보 관 료보 관 료보 관 료보 관 료보 관 료기 타기 타기 타
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납 부 일납 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견인대행업체
부과근거부과근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여수시견인대행 (인)
차량등록번호차량등록번호
차명 또는 형식차명 또는 형식
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성 명주민등록번호
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주 소
인 수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인 수 인주 소
차량등록 원부상 소유자 와 인수자와의 관계차량등록 원부상 소유자 와 인수자와의 관계
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 인수자 : (인) 여 수 시 견 인 대 행 귀 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 인수자 : (인) 여 수 시 견 인 대 행 귀 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 인수자 : (인) 여 수 시 견 인 대 행 귀 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 인수자 : (인) 여 수 시 견 인 대 행 귀 하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 인수자 : (인) 여 수 시 견 인 대 행 귀 하
월 일견인대수계견 인 료보 관 료비 고
위와 같이 월중 소요비용 징수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견 인 대 행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월중 소요비용 징수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견 인 대 행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월중 소요비용 징수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견 인 대 행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월중 소요비용 징수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견 인 대 행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월중 소요비용 징수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견 인 대 행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월중 소요비용 징수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견 인 대 행 여 수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사 용 인 감 ( 변 경 ) 신 고 서

 위 인감을 견인대행업무 수행을 위한 사용인감(변경)계로 제출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
 성 명 : ꄫ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7. 2. 9)
견 인 통 지 서

※ 용지는 흰색바탕에 흑색글씨로 하고 반환절차는 적색으로 표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7. 2. 9)
견 인 사 항 통 보 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견 인 대 행
여수시장
여수경찰서장 귀하

※ 견인일 다음날까지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

[별지 제5호 서식]
주 차 위 반 차 견 인 처 리 대 장

[별지 제6호 서식]
보 관 차 량 열 람 부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7. 2. 9)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07. 2. 9)
견인소요비용납부고지서(견인보관소용)
(제 호)

[별지 제9호 서식]
견 인 소 요 비 용 영 수 증
(제 호)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소 요 비 용 징 수 상 황 통 보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2. 9)

제2조(견인대상 지역)

제2조(견인대상 지역) 견인 대상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 전 구간으로 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3조(대행법인등의 수)

제3조(대행법인등의 수) 대행법인 등의 수는 2개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대행법인 등의 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수와 구역등의 견인대행계획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제4조(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①주차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단체 또는개인이어야 한다.(개정 2007. 2. 9)②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제3조 규정에 의거 등록을 받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7. 2. 9)③대행법인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견인대행업 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영업소재지를 둔자이어야 한다.

제5조(대행법인등의 업무의 범위)

제5조(대행법인등의 업무의 범위)①대행법인 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구역내에서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한다.②대행법인 등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구역내에서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할 때는 주차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으로 한다.③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주차 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법인등의 사용인감)

제6조(대행법인등의 사용인감)①대행법인 등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감(이하 “사용인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 한다.②대행법인 등은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문서행위를 하여야 하며, 신고된 사용인감을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소)

제7조(사무소) 대행법인 등의 사무소 및 견인·보관시설은 여수시내에 두어야 한다.

제8조(견인보관소)

제8조(견인보관소)①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차량을 견인·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견인보관소”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②견인보관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차량의 교차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2. 주차대수 20대이상 주차 및 부대시설 확보3.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안시설등 필요한 시설 설치4. 주차구획은 주차차량 1대당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 구획선 설치③대행법인 등이 본인 소유의 부지를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대행법인 등이 타인 소유의 부지를 견인보관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등기부 등본2.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통(임대차 계약용)<개정 2024. 12. 27.>3. 임대차계약서 1통

제9조(대행법인등의 인력)

제9조(대행법인등의 인력) 대행법인 등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1. 견인차량수 이상의 견인차량 운전자 (제1종특수운전면허증 소유자)2. 보관·반환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무원과 보조원 각 1명3. 기타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제10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

제10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①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할때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 및 견인지역에 불법주차 되어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가 부칙된 차량에 한하여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개정 2007. 2. 9)2. 주차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그 차의 보기쉬운 곳에 부착하고 그 차가 있던 곳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견인통지서를그 차의 사용자 또는운전자(이하“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상가 등에 알려서그 차의 사용자 등에게 견인사실을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할 것(개정 2007. 2. 9)3.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이동중에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할 것4. 대행법인 등의 피견인차를 견인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 견인사항통보서를 시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할 것5. 대행법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위반차 견인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관리 할 것6. 견인업무 종사자는 견인관련 도로교통법령의 준수는 물론,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가. 단정한 복장과 공정·정확·친절한 업무처리나. 견인대상차량 표지가 부착되지 않는 차량 견인금지다. 견인시 교통법규 준수라. 견인전 차의 내외부 상태를 확인하고 시비의 우려에 대비하여 사진촬영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견인 장착시 피견인차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이동보관중에도 차 내외부의 상태가 소지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②피견인차를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피견인차의 보관시에는 보관한 차가 파손, 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2. 대행법인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관차량 열람부를 작성, 비치하여 사용자등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③피견인차를 반환할 때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인수통지주차위반차를 견인·보관한 때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사용자 등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사용자 등에게 인수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할 것(개정 2007. 2. 9)2. 반환피견인차의 반환업무 종사자는 사용자 등이 차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반환절차는 다음과 같다.가. 신분증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임을 확인할 것나.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견인·보관 등에 소요된 소요비용 등을 고지서에 의해징수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것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보관차량 인수증을 받거나, 별지 5호 서식의 “주차위반차견인처리대장”인수인란에 서명을 받은 후 반환할 것

제11조(대행법인등의 손해배상 책임)

제11조(대행법인등의 손해배상 책임)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법인 등이 견인 및 보관한 차량에 대해 발생한 민·형사상 및 손해배상 등의 일체의 책임은 대행법인등에게 귀속한다.

제12조(보관료 산정시간등)

제12조(보관료 산정시간등)①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보관소에 도착한시간으로부터 사용자 등이 당해 차량을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단서와 같이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대행법인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소요비용 징수상황을다음달 5일까지 주차위반 견인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삭제 2007. 2. 9)

제13조(삭제 2007. 2. 9)

제13조의1(대행법인 등의 지정취소.정지)

제13조의1(대행법인 등의 지정취소.정지)①대행법인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07.2. 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 등의 지정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별표기준에 의한다.(신설 2007. 2. 9)

제14조(대행법인등의 비치장부)

제14조(대행법인등의 비치장부)①대행법인 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대행업 지정증2. 사업계획서3. 종사원 명부 및 신상명세서4. 견인대행업에 사용할 차량원부(갑,을)5. 견인대행업 업무규정6. 보관차량 견인사항 통보서7. 소요비용 징수장부②제1항 이외의 피견인차량 반환시 사용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는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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