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0-31 시행 2013-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물리치료실 이용신청서외

접수번호접수번호물 리 치 료 실 이 용 신 청 서물 리 치 료 실 이 용 신 청 서물 리 치 료 실 이 용 신 청 서물 리 치 료 실 이 용 신 청 서물 리 치 료 실 이 용 신 청 서
물 리 치 료 실 이 용 신 청 서물 리 치 료 실 이 용 신 청 서물 리 치 료 실 이 용 신 청 서물 리 치 료 실 이 용 신 청 서물 리 치 료 실 이 용 신 청 서
성 명성 명(한글)(한글)(한글)성 별남 ․ 여
성 명성 명(한문)(한문)주민등록번호
보 호 구 분보 호 구 분보 호 구 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전화번호
주 소주 소주 소
질 환 유 형질 환 유 형질 환 유 형◦ 근 육 통 ◦ 관절염 ◦ 골절후근육강직 ◦ 디 스 크 ◦ 좌골신경통 ◦ 중 풍 ◦ 요 통 ◦ 류마티스 ◦ 기 타( )◦ 근 육 통 ◦ 관절염 ◦ 골절후근육강직 ◦ 디 스 크 ◦ 좌골신경통 ◦ 중 풍 ◦ 요 통 ◦ 류마티스 ◦ 기 타( )◦ 근 육 통 ◦ 관절염 ◦ 골절후근육강직 ◦ 디 스 크 ◦ 좌골신경통 ◦ 중 풍 ◦ 요 통 ◦ 류마티스 ◦ 기 타( )◦ 근 육 통 ◦ 관절염 ◦ 골절후근육강직 ◦ 디 스 크 ◦ 좌골신경통 ◦ 중 풍 ◦ 요 통 ◦ 류마티스 ◦ 기 타( )
일 상보 행보 행◦ 보 통 ◦ 약간불편 ◦ 보조기사용 보행가능 ◦ 휠체어사용 ◦ 불 능◦ 보 통 ◦ 약간불편 ◦ 보조기사용 보행가능 ◦ 휠체어사용 ◦ 불 능◦ 보 통 ◦ 약간불편 ◦ 보조기사용 보행가능 ◦ 휠체어사용 ◦ 불 능◦ 보 통 ◦ 약간불편 ◦ 보조기사용 보행가능 ◦ 휠체어사용 ◦ 불 능
일 상행동범위행동범위◦ 보 통 ◦ 잠시 외출만가능 ◦ 통원만 가능 ◦ 혼자 외출가능 ◦ 외출불능◦ 보 통 ◦ 잠시 외출만가능 ◦ 통원만 가능 ◦ 혼자 외출가능 ◦ 외출불능◦ 보 통 ◦ 잠시 외출만가능 ◦ 통원만 가능 ◦ 혼자 외출가능 ◦ 외출불능◦ 보 통 ◦ 잠시 외출만가능 ◦ 통원만 가능 ◦ 혼자 외출가능 ◦ 외출불능
일 상배 설배 설◦ 보 통 ◦ 약간불편 ◦ 부축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 ◦ 변기사용 ◦ 기 저 귀◦ 보 통 ◦ 약간불편 ◦ 부축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 ◦ 변기사용 ◦ 기 저 귀◦ 보 통 ◦ 약간불편 ◦ 부축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 ◦ 변기사용 ◦ 기 저 귀◦ 보 통 ◦ 약간불편 ◦ 부축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 ◦ 변기사용 ◦ 기 저 귀
일 상식 사식 사◦ 보 통 ◦ 약간불편 ◦ 간단한 보조필요 ◦ 상당한 보조필요 ◦ 전면보조필요◦ 보 통 ◦ 약간불편 ◦ 간단한 보조필요 ◦ 상당한 보조필요 ◦ 전면보조필요◦ 보 통 ◦ 약간불편 ◦ 간단한 보조필요 ◦ 상당한 보조필요 ◦ 전면보조필요◦ 보 통 ◦ 약간불편 ◦ 간단한 보조필요 ◦ 상당한 보조필요 ◦ 전면보조필요
일 상정 신정 신◦ 안 정 ◦ 불안정(구체적으로 기재) :◦ 안 정 ◦ 불안정(구체적으로 기재) :◦ 안 정 ◦ 불안정(구체적으로 기재) :◦ 안 정 ◦ 불안정(구체적으로 기재) :
접수일자접수번호성 명이 용 희 망 시 설이 용 일 시
접수번호접수번호자원봉사자 파견신청서자원봉사자 파견신청서자원봉사자 파견신청서자원봉사자 파견신청서자원봉사자 파견신청서
자원봉사자 파견신청서자원봉사자 파견신청서자원봉사자 파견신청서자원봉사자 파견신청서자원봉사자 파견신청서
성 명성 명(한글)(한글)(한글)성 별남 여
성 명성 명(한문)(한문)주민등록번호
보 호 구 분보 호 구 분보 호 구 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연락처☎
주 소주 소주 소
일 상 상 태보 행보 행◦보 통 ◦ 약간불편 ◦ 보조기사용보행가능 ◦ 휠체어사용 ◦ 불 능◦보 통 ◦ 약간불편 ◦ 보조기사용보행가능 ◦ 휠체어사용 ◦ 불 능◦보 통 ◦ 약간불편 ◦ 보조기사용보행가능 ◦ 휠체어사용 ◦ 불 능◦보 통 ◦ 약간불편 ◦ 보조기사용보행가능 ◦ 휠체어사용 ◦ 불 능
일 상 상 태생활수행정도생활수행정도◦ 자기 일을 할 수 없다 ◦ 조리세탁이 안된다 ◦ 물건사러 외출 할 수 없다◦ 자기 일을 할 수 없다 ◦ 조리세탁이 안된다 ◦ 물건사러 외출 할 수 없다◦ 자기 일을 할 수 없다 ◦ 조리세탁이 안된다 ◦ 물건사러 외출 할 수 없다◦ 자기 일을 할 수 없다 ◦ 조리세탁이 안된다 ◦ 물건사러 외출 할 수 없다
일 상 상 태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
불편내용구체적기재불편내용구체적기재불편내용구체적기재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파 견 요 청 일 시파 견 요 청 일 시파 견 요 청 일 시
봉 사 내 용봉 사 내 용봉 사 내 용◦ 우애방문 ◦ 상 담 ◦ 전화문안 ◦ 노인복지시설안내 ◦ 청 소 ◦ 세 탁 ◦ 조 리 ◦ 심부름 ◦ 기타( )◦ 우애방문 ◦ 상 담 ◦ 전화문안 ◦ 노인복지시설안내 ◦ 청 소 ◦ 세 탁 ◦ 조 리 ◦ 심부름 ◦ 기타( )◦ 우애방문 ◦ 상 담 ◦ 전화문안 ◦ 노인복지시설안내 ◦ 청 소 ◦ 세 탁 ◦ 조 리 ◦ 심부름 ◦ 기타( )◦ 우애방문 ◦ 상 담 ◦ 전화문안 ◦ 노인복지시설안내 ◦ 청 소 ◦ 세 탁 ◦ 조 리 ◦ 심부름 ◦ 기타( )
※ 뒷면에 주소의 약도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주소의 약도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주소의 약도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주소의 약도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주소의 약도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주소의 약도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주소의 약도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자접수번호성 명봉 사 내 용
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사 용 일 시오 전 :
사 용 일 시오 후 :
사 용 일 시야 간 :
사 용 목 적
추정 집회요인
필요설비 개요
기 타 사 항
비 고
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사 용 일 시오 전 :
사 용 일 시오 후 :
사 용 일 시야 간 :
비 고
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사 용 일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은 귀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노인복지관장 귀하
--------------------------------------------------
물리치료실 이용신청 접수증

[별지 제2호 서식〕

 본인은 귀 노인복지관에 자원봉사자 파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노인복지관장 귀하
 
자원봉사자 파견신청 접수증

[별지 제3호 서식]
( )노인복지관 사용신청서

 위와 같이 노인복지관 사용을 신청하며 복지관 사용에 따른 지시 및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노인복지관 사용허가 통지서

 ○ 허 가 조 건
 1. 여수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동조례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노인복지관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별지 제5호 서식〕
( )노인복지관 사용 불허가 통지서

 ○ 신청내용

 ○ 불허가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 및 여수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31)

제2조(개관시간)

제2조(개관시간)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1)

제3조(물리치료실 이용)

제3조(물리치료실 이용)① 관장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운영한다.②물리치료실 이용대상자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수가 시설이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순으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 10. 31)③ 물리치료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리치료실 이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1, 2013. 10. 31)④물리치료실의 이용기간은 3월 이하로 한다. 다만,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제3항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⑤관장은 이용기간 중 노인에 대하여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 시설이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1)

제4조(체력단련실의 이용)

제4조(체력단련실의 이용)① 관장은 노화예방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설치 운영한다.②체력단련실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등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은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1)

제5조(재가노인가사봉사사업)

제5조(재가노인가사봉사사업)① 관장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나 보살펴 줄 가족이 없는 노인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를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관장이 위촉하여 가정방문상담·청소·세탁·조리·심부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자원봉사자의 파견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파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 2013. 10. 31)

제6조(상담사업)

제6조(상담사업)① 관장은 노인의 제반 고충을 접수 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② 상담은 면담·순방·전화·서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③ 상담사항은 사회적응·가족관계·신상문제·건강·생활법률·회관이용·생활정보제공에 관한 사항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전문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거나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정서함양 및 교육사업)

제7조(정서함양 및 교육사업)① 관장은 노인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서예실·도서실·노래방·국악실·게이트볼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사업으로 환경적응·노인건강·노인간호·노인특성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후생사업)

제8조(후생사업)① 복지관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이미용실 및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실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10. 31)② 식당의 급식대상자는 생활이 곤란한 노인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반인 순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3. 10. 31)③ 급식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회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④ 공동작업장에서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복지관의 직원 채용)

제9조(복지관의 직원 채용)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3. 10. 31)

제10조(복지관의 사용허가)

제10조(복지관의 사용허가) (개정 2013. 10. 31)① 「여수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복지관의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인복지관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여수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0. 31)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13. 10. 31)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사용목적이 사용내용에 적합한 자 또는 신청접수 우선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3. 10. 31)

제11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1조(대장 및 장부비치) 복지관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2.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시설운영(교육)일지4. 이용노인(회원) 명부5. 예산서 및 결산서6.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8.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9. 정관(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계 질의서류10. 그 밖에 필요한 관계 대장 및 서류[신설 2013. 10. 31]

제12조(삭제 2013. 10. 31)

제12조 (삭제 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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