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제정

별표

별표(녹색제품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별표】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제5조 관련)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및 도지사에 제출
 ○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구매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초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회계부서(또는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여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제2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3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3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사항2. 녹색제품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4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및 제2호 사항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5조(사무분장)

제5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이 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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