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14 시행 2019-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별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 분장
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의 소비․생산정책 총괄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 구성 운영
 ○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및 도지사에게 제출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친환경상품 생산과 소비촉진에 관한 방안 마련 및 이행
 -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소기관․사업소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구매이행계획 : 12월말까지
 - 구매 실적 : 1월말까지
 ※ 조달청 등의 구매실적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 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상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으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토록 계약 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1월말까지)
 ※ 조달청 등의 구매실적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 상황 점검
 - 설계설명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여수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3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외의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녹색제품으로 본다.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의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순환골재 및 같은 조 제8호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Ⅰ등급으로 지정된 제품, 같은 법 제18조제4호의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5. 제6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녹색제품 판단기준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으로 보는 품목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

제4조(교육훈련)①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매년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5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여수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6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7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8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시장은 여수시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학교법인2. 종교시설3. 체육시설4. 산업계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단체가 녹색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③ 제2항에 따른 위탁시 위탁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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