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1-10-18 시행 2011-10-18 일부개정

별표

종합검정실 분석 항목

분 석 항 목 명분 석 성 분
○ 농경지 토양 화학 성분 분석○ 유기물, P205, SiO2, Ex(K․Ca․Mg), pH, EC
○ 농작물 식물체 분석○ 무기성분(N, P205, K2O, CaO, MgO, SiO2)
○ 객토원 분석○ 점토함량
○ 오염 분석○ 농작물식물체 (Cd, Pb, Cr등 중금속) ○ 농업용수 (pH, COD, SO4, N, 중금속) ○ 농경지토양 (Cd, Pb, Cr등 중금속) ○ 농업용퇴비 (Cd, Pb, Cr등 중금속)
○ 농업용 퇴비 성분 분석○ 주성분 (N, P, K)
※ 중금속이란 ICP 기기로 분석가능한 중금속을 말함※ 중금속이란 ICP 기기로 분석가능한 중금속을 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 10. 18)
종합검정실 분석 항목(제2조 관련)

분석업무 처리절차

〔별표 2〕
분 석 업 무 처 리 절 차 (제4조 관련)
① 의뢰서 접수 ② 분석실시(30점이상 모이면 분석에
⇒
(수시로 접수)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동안 실시)
⇒ ③ 성적서 작성 ⇒ ④ 결과통지

종합검정실 분석 의뢰 수수료

분 석 항 목 명분석 기준수수료(원)
(1)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분석 ○ 토양화학분석[유기물, P2O5, Ex(K․Ca․Mg), SiO2, pH, EC]1점 1성분7,000
(2) 농작물 식물체 분석 ○ 무기성분(N, P2O5, K2O, CaO, MgO, SiO2)1점 1성분7,700
(3) 객토원 분석 ○ 점토 함량1점4,400
(4) 오염분석 ○ 농작물 식물체(Cd, Pb, Cr등 중금속) ○ 농업 용수(pH, COD, SO4, N, 중금속) ○ 농경지 토양(Cd, Pb, Cr등 중금속) ○ 농업용 퇴비(Cd, Pb, Cr등 중금속)1점 1성분 〃 〃 〃9,600 6,300 8,700 9,600
(5) 농업용 퇴비 성분 분석1점 1성분7,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1. 10. 18)
종합검정실 분석 의뢰 수수료(제9조 관련)

분석의뢰서외

의 뢰 인① 성명(법인의 경우 에는 대표자성명)② 주민등록 번 호
의 뢰 인③ 주 소 (법 인 소 재 지)④ 연 락 처 (전화번호)
⑤ 의뢰 내용대 상 시 료 명
⑤ 의뢰 내용시료채취년월일
⑤ 의뢰 내용분석을 원하는 사항
⑥ 목 적 (용 도)⑥ 목 적 (용 도)
여수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여수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여수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여수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여수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여수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서를 첨부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서를 첨부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서를 첨부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서를 첨부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서를 첨부수 수 료
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서를 첨부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서를 첨부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서를 첨부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서를 첨부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서를 첨부
의 뢰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한
의 뢰 인여수시농업기술센터처 리 기 한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성적서 교부접수 : 민원담당부서 분석실시 : 해당부서 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결과통지 : 해당부서접수 : 수시 수수료납부 : 의뢰시 분석 실제 소요기간 분석완료 즉시
일련 번호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지 목 (논․밭)지번면적경 작 자경 작 자경 작 자주재배작물명
일련 번호시료 번호토 지 소재지토 지 소유자지 목 (논․밭)지번면적이 름주 소전화 번호주재배작물명
1 2 3 4 5 6 ․ ․ ․ ․ ․ ․
일련 번호분 석 의 뢰 인분 석 의 뢰 인분 석 의 뢰 인분 석 의 뢰 내 용분 석 의 뢰 내 용분 석 의 뢰 내 용분 석 의 뢰 내 용분 석 의 뢰 내 용
일련 번호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주 소 (법인소재지)연 락 처 (전화번호)분석대상 시료명시료채취 년월일분석을 원하는 사항목 적 (용도)분석 의뢰 일자
의 뢰 서성 명 (법인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
의 뢰 서주 소 (법인소재지)의뢰년월일
분 석 결 과분석의뢰시료명
분 석 결 과분 석 방 법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
분 석 결 과분 석 항 목기 준 치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
분 석 결 과
사용목적(용도)사용목적(용도)※ 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 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
여수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 ꂙ여수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 ꂙ여수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 ꂙ여수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 ꂙ여수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 ꂙ
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
pH (1:5)유기물 (g/kg)치환성 양이온 (cmol+/kg)치환성 양이온 (cmol+/kg)치환성 양이온 (cmol+/kg)양분보존능 (cmol+/kg)유효 규산 (mg/kg)유효 인산 (mg/ kg)소석회 요구량 (kg/ 10a)염류 농도 (dS/m)
pH (1:5)유기물 (g/kg)KCaMg양분보존능 (cmol+/kg)유효 규산 (mg/kg)유효 인산 (mg/ kg)소석회 요구량 (kg/ 10a)염류 농도 (dS/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뒷쪽)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농경지 토양 분석 시료내역서

○ 양식은 A4용지 종으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자 등 명기
○ 지역번호가 같은 행정단위(읍면동별)로 정리작성
[별지 제2호 서식]
분 석 의 뢰 대 장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개정 2008. 6. 30, 2011. 10. 18)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경지 토양, 농업용 퇴비, 식물체, 객토원, 농업용수 등을 정밀분석하여 처방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을 하기 위하여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0.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분석”이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18)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①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석의뢰서를작성하여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②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농경지 토양분석시료 내역을 제출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③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의뢰대장에 접수한 후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8)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3조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①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분석결과통지서를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있는 논·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8)③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에의한 분석일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의 경비)

제9조(분석의 경비)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 납부하여야 할 분석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 10. 18)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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