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 분석항목

분 석 항 목 명분 석 성 분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분석 농작물 식물체 분석 객토원 분석 농업용수주성분(질소, 인산, 가리) 유해성분(구리, 납, 카드뮴, 크롬) 유기물, , 무기성분( 점토함량 염농도, 산도, 가리, 칼슘, 마그네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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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 분석항목(제2조 관련)

[별표 2] 종합검정분석의뢰수수료

분 석 항 목분석기준수수료
(1)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 주성분(질소, 인산, 가리) 유해성분(구리, 납, 카드뮴, 크롬) (2)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 토양화학분석 (유기물, ) B.B비료 조제용 화학분석 (유기물, ) (3) 농작물 식물체 분석 무기성분( (4) 객토원 분석 점토함량 (5) 오염분석 농작물(구리, 납, 카드뮴, 크롬) 농업용수( ) 농경지토양(구리, 납, 카드뮴, 크롬)1점 1성분 1점 1성분 1점 1성분 1점 1점 1성분 1점 1점 1성분 〃 〃7,100 9,500 7,000 15,000 7,600 4,400 9,500 5,400 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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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종합검정분석의뢰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분석의뢰서

의 뢰 인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의 뢰 인주소 (법인소재지)연락처 (전화번호)
의 뢰 내 용대상시료명
의 뢰 내 용시료채취 년월일
의 뢰 내 용분석을 원하는 사항
목 적 (용 도)목 적 (용 도)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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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 면)

[별지 제1-1호서식] 농경지 토양 분석 시료내역서

일련번호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지 목지 번면적(㎡)경 작 자경 작 자경 작 자주재배작물명
일련번호시료번호토지소재지토지소유자지 목지 번면적(㎡)성 명주 소전화번호주재배작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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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농경지 토양 분석 시료내역서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자 등 명기 
지역번호가 같은 행정단위(동․읍면별)로 정리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분석결과통지서

의 뢰 인성명 (법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의 뢰 인주소 (법인소재지)의뢰년월일
분 석 결 과분석의뢰시료명
분 석 결 과분석방법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
분 석 결 과분석항목기 준 치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
분 석 결 과
사용목적(용도)사용목적(용도)※ 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 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
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순천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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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서

일련번호시료번호시료채취지 현황시료채취지 현황시료채취지 현황시료채취지 현황시료채취지 현황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
일련번호시료번호토지소재지지 번지 목면 적경작자PH유기물 (%)유효인산 (ppm)치환성(me/100g)치환성(me/100g)치환성(me/100g)양분보존 능력 (me/100g)
일련번호시료번호토지소재지지 번지 목면 적경작자PH유기물 (%)유효인산 (ppm)KCaMg양분보존 능력 (me/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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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종합검정실에서 농경지 토양, 농업용 퇴비, 식물체, 객토원, 농업용수 등을 정밀 분석하여 처방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가경영비 절감등을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하여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농경지 토양 분석 시료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의뢰서를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 없이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건수가 30건 이상일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실시 후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결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석결과 통지서를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 될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의거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를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는 행위2. 분석결과를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행위3. 분석결과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는 행위4.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 각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 수수료)

제9조(분석 수수료)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분석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징수절차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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