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경지 토양, 농업용 퇴비, 식물체, 객토원, 농업용수 등을 정밀분석하여 처방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을 하기 위하여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0.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분석”이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18)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①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석의뢰서를작성하여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②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농경지 토양분석시료 내역을 제출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③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의뢰대장에 접수한 후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8)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3조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①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분석결과통지서를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있는 논·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8)③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에의한 분석일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의 경비)
제9조(분석의 경비)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 납부하여야 할 분석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 10. 18)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