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03-24 시행 2016-03-24 제정

별표

[별표 1] 종합검정실 시험 및 분석대상 항목

시료명 (검체명)분 석 항 목 명분 석 성 분
토양○ 일반 화학성분○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유기물, 유효인산(P2O5), 유효규산(SiO2), 치환성 칼륨(K), 치환성 칼슘(Ca), 치환성 마그네슘(Mg), 석회소요량
토양○ 물리성분○ 수분함량, 점토함량
토양○ 유해성분○ 카드뮴(Cd), 크롬(Cr), 구리(Cu), 니켈(Ni), 납(Pb), 아연(Zn), 비소(As), 수은(Hg) ○ 육가크롬(Cr6+)
식물체○ 무기성분○ 전질소(T-N)
물 (농업용수)○ 일반성분○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용존산소(DO),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물 (농업용수)○ 영양염○ 전질소(T-N), 질산(NO3-)
물 (농업용수)○ 유해성분○ 카드뮴(Cd), 크롬(Cr), 구리(Cu), 니켈(Ni), 납(Pb), 아연(Zn), 비소(As), 수은(Hg) ○ 플루오린(F), 염소(Cl-), 브로민(Br-) ○ 시안(CN), 페놀(Phenol), 음이온계면활성제(ABS)
비료 (액비)○ 일반성분 분석○ 전질소(T-N), 인산, 칼륨
비료 (액비)○ 기타항목 분석○ 부숙도, 카드뮴(Cd), 크롬(Cr), 구리(Cu), 니켈(Ni), 납(Pb), 아연(Zn), 비소(As), 수은(Hg)
종자○ 발아시험○ 종자발아율
※ 유해성분 중 육가크롬은 크롬 분석결과가 해당시료 기준량 이상 검출 시 추가분석 하는 것으로 한다. ※ 시험, 분석 등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있거나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에서 권장하는 규정을 따른다.※ 유해성분 중 육가크롬은 크롬 분석결과가 해당시료 기준량 이상 검출 시 추가분석 하는 것으로 한다. ※ 시험, 분석 등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있거나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에서 권장하는 규정을 따른다.※ 유해성분 중 육가크롬은 크롬 분석결과가 해당시료 기준량 이상 검출 시 추가분석 하는 것으로 한다. ※ 시험, 분석 등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있거나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에서 권장하는 규정을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종합검정실 시험 및 분석대상 항목(제2조 관련)

[별표 2] 시험 및 분석업무 처리절차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농 업 기 술 센 터농 업 기 술 센 터농 업 기 술 센 터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수 (해당부서)접수:수시 수수료 납부:의뢰시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수 (해당부서)접수:수시 수수료 납부:의뢰시
시험․분석(검정)실시 (해당부서)시험․분석(검정) 실제 소요시간
시험․분석(검정)실시 (해당부서)시험․분석(검정) 실제 소요시간
성적서 작성 (해당부서)
성적서 작성 (해당부서)
성적서 교부결과통지 (해당부서)시험․분석(검정) 완료 후 즉시
성적서 교부결과통지 (해당부서)시험․분석(검정) 완료 후 즉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험 및 분석업무 처리절차(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험(분석)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시험의뢰서의뢰서의뢰서의뢰서의뢰서
□분석의뢰서의뢰서의뢰서의뢰서의뢰서
① 의뢰인성명(법인은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① 의뢰인도로명주소 (법인소재지)
① 의뢰인전화번호휴대전화 : 사무실 :휴대전화 : 사무실 :휴대전화 : 사무실 :휴대전화 : 사무실 :휴대전화 : 사무실 :휴대전화 : 사무실 :휴대전화 : 사무실 :
의뢰내용시료명(검체명)(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
의뢰내용제조, 채취 연월일
의뢰내용시료의 구체적인 내용
의뢰내용시험·분석 또는 검정을 원하는 사항(총 항목)(총 항목)(총 항목)(총 항목)(총 항목)(총 항목)(총 항목)
목적(용도)목적(용도)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 본 의뢰서는 수수료가 입금되어야 접수처리 됩니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 본 의뢰서는 수수료가 입금되어야 접수처리 됩니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 본 의뢰서는 수수료가 입금되어야 접수처리 됩니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 본 의뢰서는 수수료가 입금되어야 접수처리 됩니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 본 의뢰서는 수수료가 입금되어야 접수처리 됩니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 본 의뢰서는 수수료가 입금되어야 접수처리 됩니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 본 의뢰서는 수수료가 입금되어야 접수처리 됩니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 본 의뢰서는 수수료가 입금되어야 접수처리 됩니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험(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 본 의뢰서는 수수료가 입금되어야 접수처리 됩니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기타 참고사항, 첨부서류 :기타 참고사항, 첨부서류 :기타 참고사항, 첨부서류 :기타 참고사항, 첨부서류 :기타 참고사항, 첨부서류 :기타 참고사항, 첨부서류 :수수료수수료수수료
기타 참고사항, 첨부서류 :기타 참고사항, 첨부서류 :기타 참고사항, 첨부서류 :기타 참고사항, 첨부서류 :기타 참고사항, 첨부서류 :기타 참고사항, 첨부서류 :곡성군 수입증지곡성군 수입증지곡성군 수입증지
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

[별지 제1-1호서식] 토양 일반화학성분분석 의뢰시료 내역서

의뢰일자의뢰일자의뢰일자의뢰인
일련 번호시료채취시료채취시료채취지목지번면적 (㎡)경 작 자경 작 자경 작 자주재배 작물명
일련 번호시료 번호토 지 소재지토 지 소재지지목지번면적 (㎡)성명도로명 주 소전화 번호주재배 작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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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토양 일반화학성분분석 의뢰시료 내역서

○ 양식은 A4용지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자, 작물명 등 필수 명기
○ 읍·면별로 구분 또는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시험·분석 의뢰 대장

일련 번호접수일자의 뢰 내 역의 뢰 내 역의 뢰 내 역의 뢰 내 역의 뢰 내 역의 뢰 내 역의 뢰 내 역의 뢰 내 역의 뢰 내 역의 뢰 내 역대 상 시 료 내 역대 상 시 료 내 역대 상 시 료 내 역대 상 시 료 내 역대 상 시 료 내 역결과통지 및 기타결과통지 및 기타결과통지 및 기타
일련 번호접수일자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내용의뢰내용의뢰내용의뢰내용분석경비 구분분석경비 구분유료 분석의 경우 수수료경작자채취지점 소재지 (지번포함)면적지목재배 작물명경작자 주소발송지기타
일련 번호접수일자성명 (대표자)도로명주소 (법인소재지)연락처 (전화번호)대상 시료명의뢰점수분석을 원하는 사항목 적 (용 도)면제유료유료 분석의 경우 수수료경작자채취지점 소재지 (지번포함)면적지목재배 작물명경작자 주소발송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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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시험․분석 의뢰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시험·분석 성적서

시료명 (검체명)시료명 (검체명)시험항목시험항목
의 뢰 자 (기 관)의 뢰 자 (기 관)의뢰목적의뢰목적
시료입고일시료입고일분석방법분석방법
분석(시험) 성적:분석(시험) 성적:분석(시험) 성적:(단위: )(단위: )
※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시험) 성적입니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시험) 성적입니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시험) 성적입니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시험) 성적입니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시험) 성적입니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시험) 성적입니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시험) 성적입니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시험) 성적입니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시험) 성적입니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시험) 성적입니다.「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시험) 성적입니다.
년월일
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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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서 농업관련 토양, 퇴ㆍ액비, 식물체, 객토원, 농업용수 등을 시험ㆍ연구하거나, 정밀 분석하여 처방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험"이란 시험물질의 성질ㆍ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 중 종자를 제외한 다른 물질에 대하여 분석대상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단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3. "검정"이란 일정한 규정에 따라 자격이나 조건을 검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4. "영농"이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지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분석 등의 의뢰)

제3조(분석 등의 의뢰) ① 분석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을 제출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소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처리)

제4조(업무 처리) ① 제3조에 따른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대장에 접수한 후,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의뢰순서에 따른 순차적 검정을 실시하고, 작물장해 등 긴급성을 요하는 의뢰 건의 경우에는 필요시 검정 순서를 변경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국가정책 및 유해물질 분석의뢰 건의 경우 제2항의 사항보다 우선하여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 등의 거부)

제5조(분석 등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등을 거부할 수 있다.1. 시험 등에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의뢰 시료가 분석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시험 등의 의뢰인이 제9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성적서 등 발급)

제6조(성적서 등 발급) ① 소장은 시험ㆍ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험ㆍ분석 성적서를 지체 없이 분석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일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분석결과를 처리ㆍ발급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성적서 등을 교부받은 사람은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를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의 경비)

제9조(분석의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③ 제1항의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료의 분석수수료를 면제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2. 곡성군에 있는 농경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

제11조(검정업무 관리)

제11조(검정업무 관리) ① 소장은 검정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메뉴얼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소장은 효율적인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해 숙달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정확한 시료분석을 위해 첨단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검정장비를 정비ㆍ보안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지역농업 발전 및 농업경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정대상 및 항목의 추가 또는 삭제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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