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1-08-10 시행 2021-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제1조의2(설치)

제1조의2(설치) 여수시장은 행정리별로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 8. 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8. 10.>1. 리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 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10.>6. 그 밖의 읍·면장 및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21. 8. 10.>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8. 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8. 10.>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은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 8. 10.>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개정 2021. 8. 10.>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 8. 10.>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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