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09 시행 2026-03-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사 진 (3.5cm×4.5cm)성 명성 명
사 진 (3.5cm×4.5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
사 진 (3.5cm×4.5cm)국 적(출생지)국 적(출생지)
사 진 (3.5cm×4.5cm)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소 및 연락처자 택주 소
주소 및 연락처자 택전 화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주 소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전 화
학력 및 주 요 경 력
공적요약(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별지작성 가능)
[추천자]주 소 :
연 락 처 :
○○○(단체) 대표자 ○○○
여수시장 귀하여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서술식으로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하고 추천연서는 별지로 성명, 주소, 연락처, 서명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공로조서

국 적
주소또는소속
직업 및 지위
성 명생년월일
공로사항(육하원칙에 의거 작성)공로사항(육하원칙에 의거 작성)공로사항(육하원칙에 의거 작성)공로사항(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명예시민증

No. The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 ○ ○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Yeosu, I, the mayor of Yeosu City, entrust you as an honorary citizen of Yeosu Republic of Korea and take pleasure in conferring this certificate to you. 20 . . . Mayor of Yeosu City ○ ○ ○명예시민증 ○ ○ ○ 대한민국 여수시장은 귀하를 여수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 여수시민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내국인 용]

[외국인]

[별지 제4호 서식] 명예시민증(명찰용)

사 진 25㎜×37㎜제 호 여수시 명예시민증
○ ○ ○ 위 사람은 여수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직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규 격비 고
증 규격 85㎜ × 55㎜ 사진 규격 25㎜ × 37㎜ ※ 변형 가능바탕 : 흰색 글씨 : 검정색
Photo 25㎜×37㎜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 ○ ○ This certifies that the person above has been conferred with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of Yeosu City. month date year Mayor of Yeosu City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put this card into a nearest mailbox when you pick it up.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put this card into a nearest mailbox when you pick it up.
규 격비 고
증 규격 85㎜ × 55㎜ 사진 규격 25㎜ × 37㎜ ※ 변형 가능바탕 : 흰색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명 예 시 민 증(명찰용)
1. 내국인인 경우
 《앞 면》

 《뒷 면》

2. 외국인인 경우
 《앞 면》

 《뒷 면》

[별지 제5호 서식] 명예시민증 수여자 관리카드

증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사 진 (3.5cm×4.5cm)성 명성 명
사 진 (3.5cm×4.5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
사 진 (3.5cm×4.5cm)국 적․출생지국 적․출생지
사 진 (3.5cm×4.5cm)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 소
연 락 처
주요경력
공 적 개 요
추 천 자성명/단체명
추 천 자주 소
추 천 자연 락 처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명예시민증 수여자 관리카드

[별지 제6호 서식] 명예시민증 수여대장

증 번호사진성 명 (생년월일)직업 또는 직위국 적 (주소/전화번호)공적 개요수 여수 여취 소 연월일
증 번호사진성 명 (생년월일)직업 또는 직위국 적 (주소/전화번호)공적 개요수 여 연월일기념품 증정일취 소 연월일
제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명예시민증 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자)

제2조(수여대상자) 여수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대외적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 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지역발전을 위한 직ㆍ간접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5.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1. 시장2. 담당관, 과ㆍ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3.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4. 여수시민(20세 이상) 30명 이상의 추천 <개정 2023. 12. 6.>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추천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2. 공로조서(별지 제2호 서식)3. 그 밖에 공로를 입증하는 자료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여수시명예시민증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국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관련 국소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의원 2명2.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2명 <개정 2026. 3. 9.>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④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회 심사)

제5조(위원회 심사)① 위원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를 접수받을 때에는 30일 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시장이 직접 추천하는 사람2. 우호증진 또는 교류협력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② 제1항제2호의 외국귀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외국 국가원수2. 자매도시의 장③ 위원회는 추천사유의 적합성,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 공로조서 증명서류의 사실여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사한다.④ 위원회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수여방법)

제6조(수여방법)①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을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시민증(명찰용)과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시민증을 받는 사람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7조(권리 및 예우)

제7조(권리 및 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여수시민에 준하는 각종 혜택 부여2.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3. 명예시민 초청ㆍ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4. 수여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 강사로 초빙5. 연하장, 축전ㆍ조전, 시정홍보지 등 발송

제8조(수여 취소)

제8조(수여 취소) 시장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 및 취소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자 관리카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경우 그 명단, 공적내용 등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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