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명칭과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2. 3. 10.>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① 여수시읍·면의 리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② 여수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 읍 면 | 리 명 칭 | 관 할 구 역 |
| 돌 산 읍 | 군 내 리 신 복 리 금 성 리 율 림 리 죽 포 리 서 덕 리 금 봉 리 둔 전 리 평 사 리 우 두 리 | 군내리 일원 신복리 〃 금성리 〃 율림리 〃 죽포리 〃 서덕리 〃 금봉리 〃 둔전리 〃 평사리 〃 우두리 〃 |
| 소 라 면 | 덕 양 리 죽 림 리 관 기 리 현 천 리 복 산 리 사 곡 리 봉 두 리 대 포 리 | 덕양리 〃 죽림리 〃 관기리 〃 현천리 〃 복산리 〃 사곡리 〃 봉두리 〃 대포리 〃 |
| 율 촌 면 | 조 화 리 월 산 리 산 수 리 가 장 리 상 봉 리 봉 전 리 반 월 리 취 적 리 신 풍 리 여 동 리 | 조화리 〃 월산리 〃 산수리 〃 가장리 〃 상봉리 〃 봉전리 〃 반월리 〃 취적리 〃 신풍리 〃 여동리 〃 |
| 읍 면 | 리 명 칭 | 관 할 구 역 |
| 화 양 면 | 나 진 리 용 주 리 창 무 리 이 천 리 옥 적 리 화 동 리 서 촌 리 이 목 리 장 수 리 안 포 리 | 나진리 일원 용주리 〃 창무리 〃 이천리 〃 옥적리 〃 화동리 〃 서촌리 〃 이목리 〃 장수리 〃 안포리 〃 |
| 남 면 | 우 학 리 심 장 리 두 모 리 유 송 리 안 도 리 화 태 리 두 라 리 횡 간 리 연 도 리 | 우학리 〃 심장리 〃 두모리 〃 유송리 〃 안도리 〃 화태리 〃 두라리 〃 횡간리 〃 연도리 〃 |
| 화 정 면 | 월 호 리 개 도 리 제 도 리 백 야 리 하 화 리 상 화 리 낭 도 리 적 금 리 조 발 리 여 자 리 | 월호리 〃 개도리 〃 제도리 〃 백야리 〃 하화리 〃 상화리 〃 낭도리 〃 적금리 〃 조발리 〃 여자리 〃 |
| 삼 산 면 | 거 문 리 덕 촌 리 서 도 리 동 도 리 초 도 리 손 죽 리 | 거문리 〃 덕촌리 〃 서도리 〃 동도리 〃 초도리 〃 손죽리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 동 명 | 관 할 구 역 | 동 명 | 관 할 구 역 |
| 종 화 동 수 정 동 공 화 동 관 문 동 고 소 동 동 산 동 중 앙 동 교 동 군 자 동 충 무 동 연 등 동 광 무 동 서 교 동 봉 강 동 봉 산 동 남 산 동 국 동 신 월 동 경 호 동 여 서 동 문 수 동 오 림 동 미 평 동 둔 덕 동 오 천 동 만 흥 동 덕 충 동 | 종 화 동 일 원 수 정 동 일 원 공 화 동 일 원 관 문 동 일 원 고 소 동 일 원 동 산 동 일 원 중 앙 동 일 원 교 동 일 원 군 자 동 일 원 충 무 동 일 원 연 등 동 일 원 광 무 동 일 원 서 교 동 일 원 봉 강 동 일 원 봉 산 동 일 원 남 산 동 일 원 국 동 일 원 신 월 동 일 원 경 호 동 일 원 여 서 동 일 원 문 수 동 일 원 오 림 동 일 원 미 평 동 일 원 둔 덕 동 일 원 오 천 동 일 원 만 흥 동 일 원 덕 충 동 일 원 | 학 동 학 용 동 안 산 동 소 호 동 시 전 동 신 기 동 웅 천 동 선 원 동 여 천 동 화 장 동 주 삼 동 봉 계 동 해 산 동 화 치 동 월 하 동 평 여 동 중 흥 동 적 량 동 월 내 동 묘 도 동 낙 포 동 신 덕 동 상 암 동 호 명 동 | 학 동 일 원 학 용 동 일 원 안 산 동 일 원 소 호 동 일 원 시 전 동 일 원 신 기 동 일 원 웅 천 동 일 원 선 원 동 일 원 여 천 동 일 원 화 장 동 일 원 주 삼 동 일 원 봉 계 동 일 원 해 산 동 일 원 화 치 동 일 원 월 하 동 일 원 평 여 동 일 원 중 흥 동 일 원 적 량 동 일 원 월 내 동 일 원 묘 도 동 일 원 낙 포 동 일 원 신 덕 동 일 원 상 암 동 일 원 호 명 동 일 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동 의 명 칭 과 관 할 구 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명칭과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2. 3. 10.>
제2조(명칭과 구역)① 여수시읍·면의 리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② 여수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