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4, 2016. 10. 2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여비(상시출장 여비를 말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8. 4., 2016. 10. 21., 2019. 8. 9.>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8. 9.>③ <삭제 2019. 8. 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8. 4., 2019. 8. 9.>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 8. 4., 2019. 8. 9.>
제4조(여비의 지급)
제4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 8. 4., 개정 2011. 8. 9., 개정 2016. 10. 21., 2019. 8. 9., 2023. 5. 9.>[본조 제목개정 2023. 5. 9.]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신설 2024. 8. 19.>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며, 규정을 준용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 8. 4., 2019. 8. 9.>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9., 2019. 8. 9., 2025. 9. 30.>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9. 8. 9.>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6. 10. 21., 2019. 8. 9.>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은“「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9. 8. 9., 2023. 5. 9.>5. 규정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9. 8. 9.>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8. 9.>7. 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6. 10. 21., 2019. 8. 9.>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