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9. 8. 9.)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

구분철도 운임선박 운임항공 운임자동차 운임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비 (1일당)
제 1 호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
제 2 호실비 (일반실)실비 (2등급)실비실비25,000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9. 8. 9., 개정 2023. 5. 9.)
국내 여비 지급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4, 2016. 10. 2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여비(상시출장 여비를 말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8. 4., 2016. 10. 21., 2019. 8. 9.>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8. 9.>③ <삭제 2019. 8. 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8. 4., 2019. 8. 9.>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 8. 4., 2019. 8. 9.>

제4조(여비의 지급)

제4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 8. 4., 개정 2011. 8. 9., 개정 2016. 10. 21., 2019. 8. 9., 2023. 5. 9.>[본조 제목개정 2023. 5. 9.]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신설 2024. 8. 19.>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며, 규정을 준용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 8. 4., 2019. 8. 9.>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9., 2019. 8. 9., 2025. 9. 30.>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9. 8. 9.>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6. 10. 21., 2019. 8. 9.>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은“「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9. 8. 9., 2023. 5. 9.>5. 규정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9. 8. 9.>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8. 9.>7. 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6. 10. 21., 2019. 8. 9.>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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