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08 시행 2025-12-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 변경 신청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사망한 참전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한 참전유공자참전등록번호유공 구분 □ 6.25 참전 □ 월남 참전유공 구분 □ 6.25 참전 □ 월남 참전사망일사망일
예 금 계 좌 (□ 신규 □ 변경)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예 금 계 좌 (□ 신규 □ 변경)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확인원 1부 2.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의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11. 3.>[시행일 : 2021. 1. 1., 개정 2023. 5. 9., 2025. 12. 8.]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 일자사망 일자사망 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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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1. 1., 2025. 12. 8.>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
신 고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 고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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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9. 1. 1., 개정 2025. 12.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 및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 및 배우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에 한정함. 이하 같다)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 5. 9., 개정 2025. 12. 8.]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및 그 유족인 배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1. 3. 2023. 5. 9., 2023. 9. 19., 2025.,12. 8.>[시행일 2021. 1. 1.]②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타인과 재혼할 경우 배우자 명예수당 수급권은 소멸되며 다시 이혼한다 하더라도 소멸된 수급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신설 2025. 12. 8.>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공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2022. 3. 10.>1.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개정 2019. 1. 1., 2023. 9. 19.>2. 배우자에게 배우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설 2020. 11. 3., 개정 2023. 5. 9.>3.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개정 2019. 1. 1.,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0. 11. 3., 개정 2020. 11. 3., 2023. 9. 19.>4.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 11. 3., 개정 2020. 11. 3.>[시행일 2021. 1. 1.]② 삭제 <2025. 12. 8.>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8.>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배우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 11. 3., 2023. 5. 9.>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2023. 5. 9.>③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 11. 3.>④ 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지정한 예금 계좌의 변경 등 변경신고사항이 발생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 개정 2020. 11. 3., 2023. 5. 9.>[시행일 2021. 1. 1.]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매년 1월 중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 2023. 5. 9., 2025. 12. 8.>[시행일 2021. 1. 1.]

제6조의2(지급중지 및 환수)

제6조의2(지급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개정 2020. 11. 3.>2. 지급대상자가 지원 부적격자로 밝혀진 경우 <개정 2020. 11. 3., 2023. 5. 9.>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명예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시행일 2021. 1. 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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