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14 시행 2019-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 및 「진로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겸비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학생이 자신의 내·외면을 바르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을 말한다.4. “진로교육”이란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일깨우고 직업세계를 이해하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미래사회를 슬기롭고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 · 인성 · 진로교육(이하 “창의교육 등”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에 필요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교육 등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의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교육청이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협력·지원5. 지역사회 역사ㆍ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학교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7.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8.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9. 지역 내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10. 교육지원 정책의 조사·연구·개발 및 평가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차별금지)

제5조(차별금지) 시장은 출신국가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학생 및 그 부모가 제4조 각 호의 사업 및 창의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제6조(설치)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수강료 징수)

제7조(수강료 징수)① 시장은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참가한 사람(이하 ‘수강자 등’이라 한다)에게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수강료의 면제 및 반환)

제8조(수강료의 면제 및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중 저소득층가정의 구성원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6. 그 밖에 시장이 수강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받은 수강료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2.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센터 운영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수강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③ 시장은 수강자 등이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사유로 수강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시장은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센터의 운영방향 및 비전에 관한 사항2.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원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4. 지원센터의 인력 및 조직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여수시 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시장은 여수교육지원청 교육담당부서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3. 교육관련 단체 또는 청소년단체에 종사하는 사람4.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한 학생5. 그 밖에 교육분야 전문가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여수시 교육지원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3조(위원장의 임무)

제13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업무 담당국장 및 여수교육지원청 교육담당부서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임기만료 6개월 이내에 해촉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해촉)

제1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운영실적 제출)

제17조(운영실적 제출) 제9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는 매년 분기별로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8조(다른 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인성교육진흥법제1조
  • · 교육기본법제1조
  • · 진로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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