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1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앞쪽)(앞쪽)(앞쪽)
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생년월일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
생년월일국 적 (외국인의 경우)국 적 (외국인의 경우)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소 속소 속소 속
직 위직급 또는 계급직급 또는 계급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추천 순위추천 순위추천 순위
공적 분야공적 기간공적 기간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직 위직 위직 위
직급 또는 계급성 명성 명성 명(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연 월 일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포상종류
. . .
. . .
. . .
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종별포상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물 또는 부상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종별포상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물 또는 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수상확인원

수 상 확 인 원수 상 확 인 원수 상 확 인 원수 상 확 인 원수 상 확 인 원수 상 확 인 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수 상 확 인 원수 상 확 인 원수 상 확 인 원수 상 확 인 원수 상 확 인 원수 상 확 인 원즉 시즉 시즉 시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
수 상 번 호제 호제 호수상 년월일수상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상 당 시 소 속수 상 당 시 직 (위) 급수 상 당 시 직 (위) 급
수 상 내 용
포 상 권 자
위와 같이 수상한 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상한 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상한 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상한 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상한 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상한 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상한 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상한 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상한 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담당자담당자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확 인확 인(인)(인)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연락처연락처
20 . . . 여 수 시 장20 . . . 여 수 시 장20 . . . 여 수 시 장20 . . . 여 수 시 장20 . . . 여 수 시 장20 . . . 여 수 시 장20 . . . 여 수 시 장20 . . . 여 수 시 장20 . . . 여 수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대상)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市政)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1. 시민(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단체3. 시 소속 부서 또는 직원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자(이하 “포상권자”라 한다)는 시장으로 한다.② 포상은 포상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수(傳授)할 수 있다.

제4조(포상시기)

제4조(포상시기)① 포상은 매년 수립하는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② 모범시민에 대한 포상은 매월 1회 시행하되, 그 포상 인원은 매회 10인 이내로 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2. 감사장3. 상장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 기관 또는 단체, 시 소속 부서 또는 직원(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시정 및 지역발전, 시민의 복리증진, 시민화합 및 안보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창의적인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3. 사회도덕의 모범이 되었거나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노력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이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수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장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여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1. 시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

제8조(상장)

제8조(상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 등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1. 체육대회, 경연·경시대회 및 공모전 등 각종 행사에 입선한 경우2. 교육훈련 및 시책사업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9조(포상의 추천권자)

제9조(포상의 추천권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포상추천권자”라 한다)은 포상 받을 시민 등을 추천할 수 있다.1. 담당관, 과·소장2. 읍·면·동장3. 시민②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동장(이하 “담당관 등”이라 한다)은 제7조 또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포상업무 담당부서로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③ 담당관 등은 소속 부서의 직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자가 소속된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 시민이 포상 받을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자의 성명 또는 단체명과 추천 사유를 명시하여 20인 이상의 연서로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여장 및 부상)

제10조(수여장 및 부상)① 포상의 수여장은 포상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수여장 외에 상금, 상패 및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시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 그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수상자의 성명·사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3. 수상자에 대한 간담회 개최 시 초청4. 1년간 시정 모니터로 위촉하여 시정참여 기회부여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설치 및 구성)

제11조(설치 및 구성)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국·소·단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포상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공적심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시민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담당관등에게 의견을 묻거나 공적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포상의 수령)

제15조(포상의 수령)① 포상은 포상대상자가 직접 수령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② 포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서하여 이를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전한다.

제16조(포상대장 기록 등)

제16조(포상대장 기록 등)① 포상권자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한 경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포상 받은 자가 수여장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포상 받은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확인원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의 취소)

제17조(포상의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포상의 원인이 되는 공적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룬 경우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포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상금 및 상패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는 포상이 취소된 날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이중포상 금지)

제18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제3조의 포상권자 외의 자가 포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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