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2. “위탁운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시설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지정 ㆍ 고시된 해수욕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수욕장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 ㆍ 운영의 내용)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 ㆍ 운영의 내용)①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3.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시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4.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이용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 등이 고유 목적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ㆍ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지)
제6조(위탁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지)① 시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식에 의하며, 여수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로 지정한다.②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수욕장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운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시장이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2.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자의 의무 등)
제7조(위탁운영자의 의무 등)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8조(시설 운영비용)
제8조(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개장기간 등)
제9조(개장기간 등)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개장 14일 전까지 공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8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요금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12. 27.>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③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④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요금의 게시 등)
제11조(요금의 게시 등)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 사용료 등은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사용료 면제)
제12조(시설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가 관리주체인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한다.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4. 12. 27.>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① 시설 사용 중에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차마의 출입금지)
제14조(차마의 출입금지)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제15조(불꽃놀이 금지)
제15조(불꽃놀이 금지)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 된다.1. 시장이 허가한 대규모 행사(참가자 5,000명 이상)2. 시장이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공보에 고시한 경우② 제15조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1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6조(입장 및 사용 제한)
제16조(입장 및 사용 제한)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제17조(설치 및 기능)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여수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구성 및 임기)
제18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2. 여수경찰서장3. 여수해양경찰서장<개정 2024. 12. 27.>4. 여수기상관측소장<개정 2024. 12. 27.>5. 여수소방서장6. 여수시보건소장7.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시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8.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시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③ 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와 서기)
제20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