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소속 상임위원회성 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설립목적 :
3. 구성의원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제 출 자제 출 자대표자 의원(인)대표자 의원(인)
연구내용연구내용주제
연구내용연구내용목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
연 구 활동비총 액금 원 (₩ )금 원 (₩ )
연 구 활동비산 출 내 역※ 세부내역 별첨 -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자문경비 등 -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연차별 작성※ 세부내역 별첨 -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자문경비 등 -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연차별 작성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경 보고서

연구단체명
제 출 자대표자 의원(인)대표자 의원(인)
변동의원당 초의원
변동의원변 경의원
변동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경 보고서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목적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총 액총 액금 원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중간,결과) 보고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 구 내 용연구주제
연 구 내 용연구목적
연 구 활 동 비수령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잔 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자료수집 및 조사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전문가 활동 경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기 타금 원(₩ )
특기사항특기사항“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중간·결과) 보고서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중간·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연구활동 (중간·결과) 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의원이 의정발전 등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단체의 구성)

제2조(연구단체의 구성)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영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 2025. 7. 15.>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3명, 민간위원 4명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2024. 10. 24.>③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의장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4. 10. 24.>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0. 24.>⑤ 위원장은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4. 10. 24.>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4.>⑦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삭제<2025. 7. 15.>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단체 지원)

제7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신청 내역을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한다.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8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8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동참여)

제9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영광군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제11조(등록취소)

제11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2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의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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