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규칙 공포 2024-12-05 시행 2024-1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행위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1. 법 제30조 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2. 법 제30조 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 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5.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업자 5만원
6. 법 제30조 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7. 법 제30조 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 하는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 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10. 법 제30조 제8호를 위반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1. 법 제30조 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2.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3.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4.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 가목 4)․5)의 환각물질․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5.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6. 그 밖의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행위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 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 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접수자 (인)
연번일시성명주 소연락처성 명 (업소명)주소(위치)위반행위접수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09.25.>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
신 고 자전 화 번 호전자우편(이메일)전자우편(이메일)
신 고 자주 소
신 고 자지 급 계 좌금 융 기 관계 좌 번 호
신 고 대 상성명 (대표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고 대 상주소 또는 소재지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신 고 내 용그 밖의 사항
「영광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 첨부서류: 사진 및 진술서 등 증명자료※ 첨부서류: 사진 및 진술서 등 증명자료※ 첨부서류: 사진 및 진술서 등 증명자료※ 첨부서류: 사진 및 진술서 등 증명자료※ 첨부서류: 사진 및 진술서 등 증명자료※ 첨부서류: 사진 및 진술서 등 증명자료※ 첨부서류: 사진 및 진술서 등 증명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09.25.>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개정 2020.09.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9.25.>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05.>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09.25.>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09.25.>

제6조

제6조 삭제 <2024. 12. 05.>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09.25., 2024. 12. 05.>1.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단체(법인) 또는 그 종사자가 신고하는 경우4.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5. 신고자가 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6. 동일 신고자의 「청소년 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수령 건수가 해당 연도 내 3건을 초과하는 경우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0.09.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09.25.>③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4. 12. 05.>

제9조(환수)

제9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20.09.25.>

제10조

제10조 삭제<2024. 12. 05.>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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