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전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개정 2019. 4. 26.>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제13조 관련)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가.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나. 조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다. 조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에서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
 라.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마.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1)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2)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3)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4)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바.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다.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라.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1)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2)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3)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가.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1)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1)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2) 시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다.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의 구매를 위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구매실적”이란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에 대비한 실적을 말한다.4.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5.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2. 영광군의회3.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4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구매실적 관리)

제5조(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의무)

제6조(구매의무) 군수 및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3.「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에너지소비효율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②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제9조(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①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구매문화 증진)

제11조(구매문화 증진)① 군수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에 소재하는 학교법인, 기업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사무분장)

제13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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