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신청인주 소
범죄피해의 사실(내용)범죄피해의 사실(내용)
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 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영광군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 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영광군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 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영광군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 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영광군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 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영광군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 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영광군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 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영광군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 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영광군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20.5.29.>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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