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2.“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마.「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바.「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사.「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아.「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4.“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 창업과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보증재원 등)
제4조(보증재원 등)① 군수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이행 등)
제5조(협약이행 등)①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②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