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제3조제2항 관련)

영업장소유 형첨부서류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군수가 정하는 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별표의 영업장소 제1호부터 제4호의 첨부서류에 준하는 서류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8.5.11.>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5의2 제9호,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1호·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소형·경형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등)

제3조(영업장소 등)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5의2 제9호,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5.11.>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4.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5.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 지원 등)

제4조(영업 지원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2.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음식판매자동차 임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9.][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0. 12. 29.>]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0. 12. 29.>]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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