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신청서

대 상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대 상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휴대폰) (자 택)(휴대폰) (자 택)(휴대폰) (자 택)(휴대폰) (자 택)(휴대폰) (자 택)
대 상 자학 교 명학 교 명학부/학과학년학년학년학년학년
대 상 자계좌정보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보 호 자성 명성 명관 계주 소주 소주 소연 령연 령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보 호 자
보 호 자
본인은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재학증명서 1통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광 군 수 귀 하본인은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재학증명서 1통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광 군 수 귀 하본인은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재학증명서 1통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광 군 수 귀 하본인은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재학증명서 1통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광 군 수 귀 하본인은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재학증명서 1통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광 군 수 귀 하본인은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재학증명서 1통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광 군 수 귀 하본인은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재학증명서 1통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광 군 수 귀 하본인은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재학증명서 1통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광 군 수 귀 하본인은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재학증명서 1통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광 군 수 귀 하본인은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재학증명서 1통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광 군 수 귀 하본인은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재학증명서 1통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광 군 수 귀 하
접수 기관 확인 사항접수 기관 확인 사항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접수 기관 확인 사항접수 기관 확인 사항① 이장 경력 확인 : 년 월( )① 이장 경력 확인 : 년 월( )① 이장 경력 확인 : 년 월( )① 이장 경력 확인 : 년 월( )① 이장 경력 확인 : 년 월( )① 이장 경력 확인 : 년 월( )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접수 기관 확인 사항접수 기관 확인 사항② 이장 상훈 확인 : 표창 ( )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기재② 이장 상훈 확인 : 표창 ( )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기재② 이장 상훈 확인 : 표창 ( )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기재② 이장 상훈 확인 : 표창 ( )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기재② 이장 상훈 확인 : 표창 ( )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기재② 이장 상훈 확인 : 표창 ( )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기재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29.>

 ※ 접수기관 확인사항 란에 있어 반드시 담당자 확인 후 기명날인

[별지 제2호서식] 영광군 이장자녀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2. 29.>
영광군 이장자녀장학생 추천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 . . .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학년 학과
 ○ 성 명 (남·여)
 ○ 생년월일 : . . . 
 ○ 보호자와의 관계
3. 읍·면장 의견
 20 년 월 일
 ○ ○ ○ 읍·면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0. 12. 29.>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0. 12. 29.>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0. 12. 29.>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0. 12. 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00.11.3., 2020.12.2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재학증명서 1통 <개정 2020.12.29.>3. 삭제 (1999.8.10)4. 삭제 (1999.8.10)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제2조의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00.11.3., 2020.12.29.>

제4조(선발의 통지)

제4조(선발의 통지)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읍·면장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후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0.12.2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