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3-31 시행 2017-03-31 제정

별표

[별표 1]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제2조제2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격 : 가로 3.0m이상 × 세로 5.0m이상
 ※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있게 구획 
 나. 색상 : 분홍색, 흰색
2. 바닥면 모형
 가. 규 격 : 가로 3.0m × 세로 5.0m
 나. 색 상 : 엠블럼(분홍색), 테두리선(흰색), 글씨 임산부(흰색)

[별표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제2조제2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가로70cm × 세로60cm × 높이150cm
 나. 색 상 : 바탕(분홍색), 엠블럼(흰색), 글씨(임산부전용주차구역-흰색, 내용-검정색)
2. 기재 내용

[별표 3] 임산부 자동차표지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영 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 임산부 자동차표지(제3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10cm × 세로7cm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안방법 
 ❍ 도 안 :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엠블럼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주 소전화번호
임 산 부운전면허번호분만예정일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자동차등록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차량번호임산부와관계
재 발 급재발급 사유
「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관리대장

표지 번호발급 일자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명생년 월일전화번호주 소등록 번호차종 /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명생년 월일전화번호주 소등록 번호차종 /차명성명생년월일임산부 와관계유효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관리대장(제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제4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제4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설정)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설정)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표지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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