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로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광군 작은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광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2-26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 2개관2. 영사실3. 휴게실(매점 포함)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설 및 추석 오전2. 월요일과 공휴일의 다음 날(군에서 직접 운영 시)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화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①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③ 관람료 인상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④ 관람료는 영화 시작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작 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⑤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3.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① 관람객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 책임으로 한다.② 관람객이 영화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제9조(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영화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영광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영화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④ 위탁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는 모집공고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갱신)
제10조(위탁의 갱신)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등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운영실적 보고)
제12조(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