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제2항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영광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실시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6.12.30.)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신설 2016.12.30.)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2016.12.30.)3. 영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신설 2016.12.30.)③ 삭제(2016.12.30.)1. 삭제(2016.12.30.)2. 삭제(2016.12.3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 직무)
제5조(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무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