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
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주 소주 소
주거형태주거형태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가족 수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인 명 피 해[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시설 피해총 면 적
시설 피해피해면적
시설 피해피해구분
시설 피해피해원인
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
화재보험가입여부화재보험가입여부보험회사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
임시거처 현황임시거처 현황거처장소거처방법거처방법거처방법
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4. 신청사항 ※ 선택항목에 (체크)
□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 피해지원금 지원
「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1.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1부 2. 임대차 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1부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4.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영광군, 읍 ㆍ 면영광군, 읍 ㆍ 면영광군, 읍 ㆍ 면영광군, 읍 ㆍ 면영광군, 읍 ㆍ 면
읍ㆍ면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읍ㆍ면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읍ㆍ면
▼▼
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영광군 읍ㆍ면
영광군 읍ㆍ면
영광군
▼▼영광군
피해확정(지원액 결정)피해확정(지원액 결정)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영광군
지급◀지출요청(회계부서)지출요청(회계부서)영광군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주 소주 소
주거형태주거형태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세대주 [ ], 세대원 [ ]
가 족 수가 족 수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세대원중 학생수세대원중 학생수
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2. 화재피해 조사내용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
인 명 피 해인 명 피 해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사망ㆍ실종 명, 부상 명 (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시설 피해①공부상면적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시설 피해②소 실 면 적㎡/ %㎡/ %㎡/ %㎡/ %㎡/ %㎡/ %㎡/ %
시설 피해③피 해 금 액원원원원원원원
시설 피해※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②와 ③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기재
주 거 방 법주 거 방 법
「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영광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연번지급일지급대상주 소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1. "화재피해"란 영광군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화재피해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제4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본조신설 2022. 12. 30.]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2.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3. 피해지원금4. 그 밖에 화재피해 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전문개정 2022. 12. 30.]

제6조(심리회복 지원)

제6조(심리회복 지원)① 군수는 화재피해 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군수는 화재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7조(임시거처 제공 등)

제7조(임시거처 제공 등)① 군수는 화재로 인하여 거주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은 최대 5일로 한다. 다만, 화재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1. 주택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 500만원2. 주택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3. 주택 부분소(30퍼센트 미만 소실): 1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피해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차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원은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본조신설 2022. 12. 30.]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1.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2.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② 화재피해 주민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 주민의 가족·친척이나 거주지의 이장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제목개정 2022. 12. 30.]

제11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11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수령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본조신설 2022. 12. 30.]

제12조(지원금액 환수)

제12조(지원금액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및 임시거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30.]

제13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제13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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