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05 시행 2020-06-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 보급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2.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① 군수는 영광군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2. 충전기와 관련된 KS규격이나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충전동력을 승인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홍보활동)

제8조(홍보활동)① 군수는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영광군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법인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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