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4 시행 2020-09-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제1조계약목적계약목적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을”“을”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요양기관번호요양기관번호
제2조“을”“을”요양기관종별요양기관종별진 료 과 목진 료 과 목
제2조“을”“을”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제2조“을”“을”전 화전 화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제2조“을”“을”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제2조“을”“을”면허종별면허종별면허번호면허번호
제2조“을”“을”의료정보시스템의료정보시스템[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 사 용 ※ 사용시업체명 : [ ] 미사용
제3조위탁계약 조건위탁계약 조건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별지 뒷면 참조
제4조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6조백신종류백신종류▪ 계약체결 백신종류 □ 인플루엔자 □ 기타( )▪ 계약체결 백신종류 □ 인플루엔자 □ 기타( )▪ 계약체결 백신종류 □ 인플루엔자 □ 기타( )▪ 계약체결 백신종류 □ 인플루엔자 □ 기타( )▪ 계약체결 백신종류 □ 인플루엔자 □ 기타( )▪ 계약체결 백신종류 □ 인플루엔자 □ 기타( )▪ 계약체결 백신종류 □ 인플루엔자 □ 기타( )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갑> 기관명 : 대표자 :<갑> 기관명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없 음
210㎜×297㎜[보존용지 70g/㎡]210㎜×297㎜[보존용지 70g/㎡]210㎜×297㎜[보존용지 70g/㎡]210㎜×297㎜[보존용지 70g/㎡]210㎜×297㎜[보존용지 70g/㎡]210㎜×297㎜[보존용지 70g/㎡]210㎜×297㎜[보존용지 70g/㎡]210㎜×297㎜[보존용지 70g/㎡]210㎜×297㎜[보존용지 70g/㎡]210㎜×297㎜[보존용지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영 암 군 수직인
210㎜×297㎜[보존용지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암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방역용품”이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와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10.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11.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역학조사)

제6조(역학조사)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7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제8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9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제9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① 군수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영암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41조 및 제70조의4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제11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격리, 입원환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외국인포함)2.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제12조(진단검사비용 등 지원)

제12조(진단검사비용 등 지원) 군수는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검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진단검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방역용품 등 지원)

제13조(방역용품 등 지원)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방역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예방접종 지원)

제14조(예방접종 지원)① 군수는 질병예방을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무료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관내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무료지원대상)

제15조(무료지원대상) 무료예방접종 지원대상은「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단,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제16조(위탁계약체결)

제16조(위탁계약체결)① 군수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과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 해당 위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계약조건을 지켜야 한다.③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계약 해지)

제17조(계약 해지) 군수는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과실 등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8조(비용산정 및 지원)

제18조(비용산정 및 지원)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시 예방접종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예방접종 비용 청구 및 지급)

제19조(예방접종 비용 청구 및 지급)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군수에게 비용을 청구하여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예방접종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협력체계 구축)

제2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영암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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