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4 시행 2024-04-04 제정

별표

[별표 1] 노인복지관 사용료 기준

시설물명기 준금 액비 고
대 강 당1회 4시간40,000※ 가산금 적용: 매시간 초과 시 10,000원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노인복지관 사용료 기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노인복지관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 범위
제7조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시설사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날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제7조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시설사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날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제7조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일 3일전까지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제7조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일 2일전까지납부한 사용료의 70퍼센트 해당액 반환
제7조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일 전일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해당액 반환
제7조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일 당일반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노인복지관 사용료 반환 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군 노인복지관(대강당) 사용 신청서

사 용 시 설 구 분참 가 인 원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성 명
사 용 료 산 출 액원
위와 같이「영암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영암군수 귀하위와 같이「영암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영암군수 귀하위와 같이「영암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영암군수 귀하위와 같이「영암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영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암군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암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8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를 수행한다.1. 노인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2. 노인 사회교육 및 취미 여가활동 지원3. 노인 지역자원연계사업4. 노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업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사업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영암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2. 제1호에 따른 노인의 배우자(60세 미만도 가능)3.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표1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군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시설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선정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⑥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양도 및 변경 금지)

제11조(양도 및 변경 금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12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경우2.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경우3.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의 망실 또는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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