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내 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3. 1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삭제 2015. 3. 19)
제4조(삭제 2015. 3. 19)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개정 2015. 3. 19)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개정 2015. 3. 19)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5. 그 밖의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개정 2015. 3. 19)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9)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5. 3. 19)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개정 2015. 3. 19)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 3. 19)③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3. 19)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5. 3. 19)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2015. 3. 19)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2015. 3. 19)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개정 2015. 3. 19)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법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 3. 19)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① 법 제6조에 따른 군수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 3. 19)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개정 2015. 3. 19)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5. 3. 19)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5. 3. 19)③ 군수는 법 제6조 제1호 부터 제4호 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 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19)1.「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개정 2015. 3. 19)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②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①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제11조(융자지원)
제11조(융자지원)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또는 알선)등의 지원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제13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제13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군수는 녹섹제품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1. 군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5. 3. 19)③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