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06 시행 2022-10-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명예군민증

제 호제 호
명 예 군 민 증명 예 군 민 증명 예 군 민 증
국 적:
주소 또는 소속:
성 명:
생 년 월 일:
대한민국 전라남도 영암군수는 군민을 대표하여 이 증을 드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영암군의 관인을 날인하여 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 ○ YEONGAM COUNTY CHOLLA-NAM-DO REPUBLIC OF KOREA THE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 NATIONALITY: ADDRESS: NAME: DATE OF BIRTH: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RESON AS AN HONORARY CITIZEN BY THE COUNTY EXECUTIVE, ON BEHALF OF ALL CITIZENS OF YEONGAM COUNTY ON THIS TH DAY OF YEONGAM COUNTY EXECUTIVE ○ ○ ○대한민국 전라남도 영암군수는 군민을 대표하여 이 증을 드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영암군의 관인을 날인하여 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 ○ YEONGAM COUNTY CHOLLA-NAM-DO REPUBLIC OF KOREA THE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 NATIONALITY: ADDRESS: NAME: DATE OF BIRTH: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RESON AS AN HONORARY CITIZEN BY THE COUNTY EXECUTIVE, ON BEHALF OF ALL CITIZENS OF YEONGAM COUNTY ON THIS TH DAY OF YEONGAM COUNTY EXECUTIVE ○ ○ ○대한민국 전라남도 영암군수는 군민을 대표하여 이 증을 드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영암군의 관인을 날인하여 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 ○ ○ YEONGAM COUNTY CHOLLA-NAM-DO REPUBLIC OF KOREA THE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 NATIONALITY: ADDRESS: NAME: DATE OF BIRTH: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RESON AS AN HONORARY CITIZEN BY THE COUNTY EXECUTIVE, ON BEHALF OF ALL CITIZENS OF YEONGAM COUNTY ON THIS TH DAY OF YEONGAM COUNTY EXECUTIVE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일 련 번 호국 적주 소 또 는 소 속직 업 및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공 적 개 요수 여수 여사 진
군 수부군수과 장담 당담당자일 련 번 호국 적주 소 또 는 소 속직 업 및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공 적 개 요년월일장 소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명 예 군 민 증 수 여 대 장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서

제 안 서성 명생 년 월 일
제 안 서주 소(전화)(전화)(전화)
수 여 대 상 자성 명생 년 월 일
수 여 대 상 자주 소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 사유(공적 간단히 기재)▣명예군민증 수여 제안 사유(공적 간단히 기재)▣명예군민증 수여 제안 사유(공적 간단히 기재)▣명예군민증 수여 제안 사유(공적 간단히 기재)▣명예군민증 수여 제안 사유(공적 간단히 기재)
위와 같이 영암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영암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영암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영암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영 암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영암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영 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①피추천자의 동의서 ②추천장 ③공적조서 ④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첨부서류 ①피추천자의 동의서 ②추천장 ③공적조서 ④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첨부서류 ①피추천자의 동의서 ②추천장 ③공적조서 ④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첨부서류 ①피추천자의 동의서 ②추천장 ③공적조서 ④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첨부서류 ①피추천자의 동의서 ②추천장 ③공적조서 ④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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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

수 여 대 상 자수 여 대 상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수 여 대 상 자수 여 대 상 자주 소주 소
▣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
▣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추 천 자
연 번성 명성 명주 소주 소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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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

수 여 대 상 자성 명생 년 월 일
수 여 대 상 자주 소
작성자 성명 작성자 성명 작성자 성명 작성자 성명 작성자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2. 18.>

[별지 제4호서식] 추천동의서

수 여 대 상 자성 명생 년 월 일
수 여 대 상 자주 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여동의자 수여동의자 수여동의자 수여동의자 수여동의자
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영 암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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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2. 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 조례 제1조에서 영암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영암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2. 기업활동·학문연구 등으로 영암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4. 문화·예술·체육 등 우리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재외동포·타시도 출신인 자6.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조례 제2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제3조(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은 별지 1호서식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2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3호서식)3. 추천동의서(별지 4호서식)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추천서류의 검증)

제4조(추천서류의 검증)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1. 추천사유의 적합성2. 수여받을자의 결격 사유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합당함이 인정되었을때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영암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서식·서류의 보존)

제5조(서식·서류의 보존)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증 수여 대장의 서식은 별표1 및 별표 2호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은 자치행정과에 비치한다. <개정 2022. 10. 6.>

제6조(수여방법)

제6조(수여방법) 명예군민증은 관련행사 개최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 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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