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공사시공 과정상의 성실시공 여부 등을 현장에서 점검·지도 감독함을 말한다.
제3조(공사시행 통고)
제3조(공사시행 통고) 군수는 군 본청 및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 5일까지 공사설계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고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점검·지도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감독)
제4조(공사감독)① 읍·면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군 본청 및 각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되는 공사와 자체 발주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방문, 점검·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읍·면장은 당해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 감독에 임하게 할 수 있다.③ 군 본청 및 각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주관 과·소장 책임하에 공사 감독한다. <개정 2024. 2. 8.>④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공사 감독 책임자인 과·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 감독 기록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제5조(시공확인)
제5조(시공확인) 과·소장 및 읍·면장은 제4조에 의한 공사 감독 중 시행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제6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제6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공사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해당 과·소장 또는 읍·면장이 직접 지도·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제7조(준공검사)
제7조(준공검사) 공사주관 과·소장 및 읍·면장은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입회, 확인하고 준공 검사서에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제8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8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