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용료

구 분기 준요금비고
시설사용1인1일100,000이하숙박포함
체 험1인1일50,000이하농촌체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 용 료
(단위:원)
 

 
 ※ 기타 체험프로그램은 적정요금을 산정 한다.

[별지 서식]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별)전화번호
신 청 인단 체 명 (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위탁목적
첨부서류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1부.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영암군수 귀하「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영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체험과 농촌힐링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영암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암군 서울농장(이하 “서울농장”이라 한다)은 전남 영암군 미암면 호포리 83 일원에 둔다.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서울농장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재원)

제4조(운영재원) 서울농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의 재원, 영암군의 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운영·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농장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서울농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3. 서울농장 이용자의 영농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5. 그 밖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서울농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서울농장 시설물(건물 및 기타 부속물)을 위탁관리 받으려는 자는 관련 공고 기간 중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⑥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서울농장 시설물(건물 및 기타 부속물)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사용 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울농장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탁자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의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서울농장의 건물 및 부속시설물 등 중요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제한)

제8조(행위제한)① 수탁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및 계약조건과 개선명령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울농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행·재정적 지원)

제11조(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5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4. 2. 8.>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또는 체험프로그램 개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료)

제12조(이용료) 서울농장의 이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제13조(이용료 반환)

제13조(이용료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서울농장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서울농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④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구청년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통산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4. 13., 2024. 2. 8., 2024. 12. 19., 2025. 12. 18.>1. 귀농귀촌 분야 전문가2. 영농체험프로그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등)

제16조(위원의 해촉 등)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 고 인정 될 때2.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회의 기능)

제1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서울농장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3. 서울농장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군수가 서울농장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치는 사항

제18조(협의회 운영)

제18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귀농귀촌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영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지출증빙서류) 등 서울농장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서울농장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서울농장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서울농장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며,「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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