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제정

별표

[별표 1]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

【별표 1】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
1. 영업장
 가. 텐트, 가설건축물 등 영업행위가 가능하다면 영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영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해야 한다.
 라. 식품을 유지·보관하는 진열판매대를 운영할 경우 덮개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개별포장을 하여 진열할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리장 혹은 작업장
 가. 조리장(식품접객업에 한한다.)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폐기물 용기를 비치해야 한다.
 4)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5)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식품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 및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작업장(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한다.)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 및 기구는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세척이 쉽고 살균·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조리장 혹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1. 식품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한다.
 나. 부패·변질되거나 소비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이 경과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진열·보관을 금지한다.
 다. 제조·조리 과정 중 냉장·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보냉상자 등을 이용해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팩, 냉매 및 밀봉된 얼음을 사용한다.
 라. 식품은 뚜껑이 있는 내수성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한다.
 마.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를 비치한다.
2. 기구용기
 가.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한다.
 나. 조리기구(도마, 칼 등)는 작업과정별 혹은 식재료별 구분하여 사용한다.
3. 개인위생관리
 가. 조리종사자는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에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해 개인장신구를 최소화 하며 질병·피부질환·손에 상처가 있을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4. 환경
 가. 뚜껑이 있는 내수성 음식물·폐기물 처리통을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나.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대·판매대는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참가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접객업가.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나)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장소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 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로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생교육 수료증2. 영암군 혹은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주 간 계약서 또는 시설사용 허가서② 그 외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③ 군수는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영업자는 별표 2의 식품취급자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2.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중 시설의 사용기간 등 명시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될 시 자동폐업 처리된다.3. 영업자는 별표 1, 별표 2, 「식품위생법」준수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영암군 요청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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