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구 분기 준사 용 요 금(원)
대 회 의 실집회장주 간1회(4시간 이내)20,000
대 회 의 실집회장야 간1회(4시간 이내)30,000
대 회 의 실예식장주 간1회(1시간 이내)10,000
소 회 의 실소 회 의 실주 간1회(4시간 이내)10,000
소 회 의 실소 회 의 실야 간1회(4시간 이내)15,000
보 육 시 설보 육 시 설주 간무 료
경 로 당경 로 당매 일무 료
독 서 실독 서 실1 일1인100
독 서 실독 서 실월 간1인2,500
목 욕 탕목 욕 탕1 회12세 이하 아동, 65세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1,000
목 욕 탕목 욕 탕1 회일 반 인2,000
기 타기 타◦ 기타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 제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시 마다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 기타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 제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시 마다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 기타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 제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시 마다 기준액의 25% 가산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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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별표 1] <개정 2010. 12. 30.>
사 용 료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24.>
위 촉 장

주소 :
성명 :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귀하를 본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일 시일 시장 소장 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 요 심 의 안 건주 요 심 의 안 건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첨부:회의록
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
서 명서 명위원장 위 원 위 원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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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사 용 시 설 구 분참 가 인 원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성 명
사 용 료 산 출 액원
위와같이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성명 읍ּ면장 귀하위와같이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성명 읍ּ면장 귀하위와같이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성명 읍ּ면장 귀하위와같이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성명 읍ּ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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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7. 24.>

[별지 제4호서식] 사용허가증

■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 8. 7.,2025. 7. 24.>
○○읍․면종합복지회관사용허가증

주소:
직업 또는 단체명: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 년 월 일:
1.사용시설명:
2.사용목적:
3.사용기간: 년 월 일 시 ~ 시까지( 시간)
4.참가(사용)인원:
5.사용료: 원정(₩ )
6.허가조건:이면과 같음
년 월 일자 신청한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원에 대하여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허가증 후면 기재사항)
1.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2일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용 계획이 없을 시에 한함)
3.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비품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5.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허가조항을 위반할 때
나.착오에 의해 허가하였을 때
다.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라.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 취소를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7.특수한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8.사용자는 사용허가등에 관계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사용정리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읍 군 리 번지 면
건 물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
건 물용 도용 도용 도
건 물사 용 면 적사 용 면 적사 용 면 적
건 물사 용 면 적사 용 면 적사 용 면 적
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허 가 년 월 일사 용 월 일 시 간사 용 료 액사 용 료 징 수 액사 용 료 징 수 액사 용 자사 용 자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허 가 년 월 일사 용 월 일 시 간사 용 료 액금 액징 수 년 월 일주 소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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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읍․면종합복지회관사용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종합복지회관사용료감면신청서

1.신청인 주소 :
성명 :
직업(단체명) :
2. 사용시설명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5. 감면사유(구체적으로) :
위와 같이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이용전표

종합복지회관이용전표(보관용)종합복지회관이용전표(교부용)
접 수 증입 장 권
◦종류:목욕탕, 독서실 ◦입장자대인 명 소인 명 ◦인원수: 명 ◦요금: 원 년 월 일 ○○읍․면종합복지회관◦종류:목욕탕, 독서실 ◦입장자대인 명 소인 명 ◦인원수: 명 ◦요금: 원 년 월 일 ○○읍․면종합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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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위탁운영관리(연장)신청서

1.명 칭○○읍․면종합복지회관
2.사 용 시 설 구 분
3.위 탁 운 영 관 리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4.위 탁 관 리 목 적
5.위 탁 받 고 자 하 는 단체의명칭
위와같이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 받아 관리코자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자:주소 성명 읍ּ면장 귀하위와같이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 받아 관리코자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자:주소 성명 읍ּ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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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 12. 30., 2025. 7. 24.>

[별지 제9호서식] 위탁관리계약서

■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 12. 30.>
○○읍ּ면종합복지회관위탁관리계약서

복지회관 운영 관리를 영암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 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갑”은 “을”에게 ○○읍(면)종합 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을”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영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을 “을”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4조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 위탁시에는 위탁 사무에 관한 평가 결과에 따라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을”은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①“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읍 ․ 면 장
(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4.>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①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영암군의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7. 24.>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 12. 30.>·대지 - 1,000제곱미터 내외·건물 - 330제곱미터 내외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 <개정 1993. 12. 31., 2010. 12. 30.>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2.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은 읍·면내 유관 기관·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개정 2010. 12. 30.>1. 제8조제1항 각호의 시설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2.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 수가 결정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시설을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보수결정5.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사항 및 수탁자 선정 결정6. 기타 복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당해 위원이 해당 기간 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2. 당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할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의거 해촉 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본조신설 2010. 12. 30.]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결정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31., 2010. 12. 30.>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로당3. 보육시설(개정 2010. 12. 30)4. 독서실5. 목욕탕6.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7. 삭제 <2010. 12. 30.>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 센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등)는 군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제10조(사용료 등 수가기준)①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하되 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7.>②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개정 1993. 12. 31.>③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동항 제4호 및 5호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30.>④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결정한 시설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0.>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1. 경로당, 보육시설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 말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개정 1999. 10. 7.>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9. 10. 7.>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100%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 100%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100%4. 사용예정일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80%(본조 전문개정 1999. 10. 7)

제13조(사용허가취소 등)

제13조(사용허가취소 등)① 읍·면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①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해 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1993. 12. 31.>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양도금지)

제18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관리인)

제19조(관리인)① 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당해 읍·면 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1993. 12. 31.>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 방지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4. 사용료등 징수5. 사용정리부 등 대장 정리6. 일일결산7. 기타 복지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물품의 관리)

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내의 모든 물품은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 7. 24.>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① 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29., 2010. 12. 30., 2018. 12. 13.>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③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 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 담보, 기타 위탁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④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7. 12. 14., 2023. 7. 27.>⑤ 삭제 <2010. 12. 30.>

제22조(수탁자의 선정)

제22조(수탁자의 선정)① 읍·면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위탁 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② 읍·면장은 위탁 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12. 30.]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3. 수탁자는 읍·면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12. 30.]

제24조(위탁 취소)

제24조(위탁 취소)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기타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본조신설 2010. 12. 30.]

제25조(시설변경 금지)

제25조(시설변경 금지)① 수탁자는 위탁 시설에 대하여 구조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읍·면을 경유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변경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무상 귀속된다.[본조신설 2010. 12. 30.]

제26조(지도감독)

제26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②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 또는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0.,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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