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9. 12. 1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1999. 11. 11.>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 6. 5., 2019. 12. 12.>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1999. 11. 11.>③ 삭제 <1999. 11. 11.>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