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2-10 시행 2020-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

계학업성적 또는 특기이장 경력이장 상훈
100504010
학업성적 우수분야중‧고등 학생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학업성적 우수분야중‧고등 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50%이상 60%미만
학업성적 우수분야대학생4.0이상3.5이상 ~4.0미만3.0이상 ~3.5미만2.5이상 ~3.0미만2.0이상 ~2.5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도대표급,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군의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5040302010
근속연수7년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점 수4035302520151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군수
점 수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 학업성적 : 직전학기 성적 / 특기 :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년도를 제외한 최근 1년 이내 수상이력
 나. 이장 경력

 다. 이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훈격 한개만 인정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 12. 1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 6. 5., 2001. 12. 28., 2020. 12. 10.>1.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 12. 10.>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②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10.>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제외하되, 이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20. 12. 10.>④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서로 결정한다. <신설 2020. 12. 10.>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영암군 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9. 12. 11., 1996. 12. 12., 1999. 6. 5., 2020. 12. 10.>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20. 12. 10.>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년 상반기 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20. 12. 10.]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삭제 <1999. 6. 5.>2. 이장에서 해임된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제9조

제9조 삭제 <1996. 12. 12.>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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