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 1] <개정 2013. 12. 26.>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이상4급이상5급5급6급6급7급7급8·9급8·9급전문 경력관
비율1% 이내1% 이내6% 이내6% 이내25% 이내25% 이내29% 이내29% 이내39% 이상39%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구분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지도직
구분구분연구관연구관연구사연구사연구사연구사지도관지도관지도사지도사
비 율비 율11% 이내11% 이내89% 이상89% 이상89% 이상89% 이상11% 이내11% 이내89% 이상89%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6급상당6급상당6급상당6급상당6급상당6급상당
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100%100%100%100%100%100%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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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 2] <개정 2025. 12. 18.>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 분총 계본 청의 회 사무과직속 기관사업소읍면 및 출장소
총 계8194531611444192
정무직 계11
군 수11
일반직 계773444167843192
3급11
4급541
5급402332111
6급이하727416137542181
연구직 계11731
연구사11731
지도직 계3333
지도관33
지도사3030
별정직 계11
6급 상당 이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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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 3] <개정 2026. 4. 30.>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81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9., 2012. 8. 23., 2013. 12. 26., 2014. 12. 18., 2015. 12. 31., 2016. 4. 28., 2016. 12. 30., 2017. 6. 29., 2017. 12. 14., 2018. 5. 10., 2018. 12. 13., 2019. 6. 27., 2020. 4. 2., 2020. 12. 10., 2021. 12. 9., 2023. 7. 6., 2026. 4. 30.>1. 집행기관의 정원 : 803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7. 31.>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7. 31.>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31., 2010. 8. 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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