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07 시행 2022-04-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탁금 상환 신청서

신청부서(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회계명 : ○○회계 또는 ○○기금)
예탁현황 (단위: 원)기 예탁금(A)기 상환액 (B)예탁잔액(A-B)
예탁현황 (단위: 원)
상환 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상환 신청사유
상환 희망일년 월 일(입금계좌 : )년 월 일(입금계좌 : )년 월 일(입금계좌 : )
상기와 같이「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상기와 같이「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예탁금 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상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예탁금증서

영암군수직인○ ○ ○
예탁부서또는 ○○○○기금운용관○ ○ ○
예수부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융자 신청서

신청부서
회 계 명
사업개요○ 사 업 명 : ○ 사 업 비 : ○ 사 업 량 :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금 원(금 원)
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장 ○ ○ ○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융자 약정서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약정서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 간에 0000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융자신청 부서가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연월일 : 년 월 일
 2. 융자목적 : (사업)자금조달
 3.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4. 융자조건
 • 이 자 율 : 연 %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예수(융자) 종료 사유 발생 시 상환 잔여 융자금을 즉시 상환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신청부서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금고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융자신청 부서가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금을 제1조제2호의 융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융자신청 부서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 부서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융자신청 부서의 장 

[별지 제5호서식] 융자금 영수증

융자부서융자부서의 장○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융자금 관리카드

사 업 명년월일조 건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 업 명년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순서상환년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자확 인
1
2
3
4
5
6
7
회계명
부서명○○과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 예수(융자) 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①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각 회계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예탁증서의 교부)

제4조(예탁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예탁할 때에는 그 해당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5조(융자 신청)

제5조(융자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제6조(융자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융자부서에서 자금 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 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융자약정 등)

제7조(융자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융자약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부서의 장이 상환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탁하는 날 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또는 융자금을 상환한 날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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