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12-09 시행 2008-12-09 제정

별표

[별표 1] 향토문화유산 지정기준

종 별지 정 기 준
향토유형 문화유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향토문화적 가치가 큰 것 1. 건조물류 등 : 서원․사우․누정 등과 석불․부도․석등․석교․당간지주․석단 등,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등으로 향토문화 유산으로 보존․가치가 큰 것 2. 전적․서적류 등 : 사본류․판본류․활자본류 등에 있어서 향토문화 유산으로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조각류 등 :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으로 향토문화 유산으로 가치가 큰 것 4. 고고자료 등 : 선사시대 주거지․고분(지석묘 포함)․패총 또는 사지 등과 그 출토된 유물 중에서 향토문화 유산으로 가치가 큰 것 5. 성곽 등 : 성곽․봉수대 등으로 향토문화 유산으로 가치가 큰 것 6. 명승지 : 폭포․호수 및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등 7. 동․식물 자생지 : 습지․동굴 등과 동․식물의 경계지, 학술상 가치가 큰 노거수․기형목 등 8. 민속자료 : 의식주 및 생산, 신앙 등 생활사 연구 등 향토문화유산의 특색을 나타내주는 전형적인 것
향토무형 문화유산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 연극 : 인형극, 가면극 등 ㉯ 음악 : 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 산조, 농악, 민요, 범패 등 ㉰ 무용 : 의식무, 탈춤, 민속무 등 ㉱ 공예기술 : 죽공예, 도자공예, 골각공예, 나전칠공예, 목공예, 건축공예, 염색공예, 매듭공예, 복식공예, 무구공예, 악기공예 등 ㉲ 기타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등 ㉳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 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 ㉴ ㉮항 내지 ㉳항과 관련된 향토문화유산 기능보유자 지정은 20년 이상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40세이상인 자로서 영암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2.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 이상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 경연대회에서 부문별 1위 이상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향토문화유산 지정기준 (제2조 관련)

[별표 2]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 지정기준

종 별지 정 기 준
보 호 구 역1. 목조 및 석조건조물은 각 추녀 끝이나 또는 건물 최돌출점 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약 5미터 이내 지역 2. 석불․부도 등은 대석으로부터 3미터 이내 3. 마애불은 불상 중심으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 4. 석교는 교대 및 교각으로부터 3미터 이내 5. 성곽은 성 벽면 하부 기석에서 외향 및 내향 각각 5미터 이내 6. 분묘(지석묘 포함)는 봉토(지석) 하단으로부터 3미터 이내 7.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미터 이내 8. 기타 보호구역은 그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9.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라 영암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1호~8호의 기준을 조정 할 수 있다.
보호물1. 지상의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은 철책․석책․위장 기타 당해 향토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시설물 2. 보호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호구역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 지정기준

[별표 3] 경비보조 등 지원기준

구 분향토문화유산 유형별 보조 기준지원 보조율 (%)지원 보조율 (%)비고
구 분향토문화유산 유형별 보조 기준군비자부담비고
건조물류○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건조물류 복원․보수 등9010
건조물류○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건조물류 주변정비 등 (삼문, 화장실, 담장, 조경, 마당 정비 등)7030
고문서류○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고문서류 (번역․해제․발간 등)9010
고문서류○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고문서류 보호시설 등 (보호각․주변정비 등)7030
무형문화 유산류○ 지정된 향토무형문화유산류의 원형 재현9010
무형문화 유산류○ 지정된 향토무형문화유산류의 전승․육성8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경비보조 등 지원기준(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경비보조 지원 신청서

사 업 명사 업 내 용추정 사업비산출 기초비 고
사업년도사업내용사업비사업비비고
사업년도사업내용보조금자부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경비보조 지원 신청서
□ 사업명 : 
 1. 사업신청 시설물 현황
 가. 소재지 : 
 나. 명 칭 : 
 다. 수 량 : 
 라. 단체명 : 
 마. 소유자(관리자) : 
 바. 연 혁 : 
 사. 주변환경 현황 : 
 2. 경비보조 신청 계획
(단위 : 천원)

3. 경비보조 지원 사유 
4. 현재까지 지원받은 내용

붙 임 : 시설물 및 주변현황 사진
20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향토문화유산 지정기준)

제2조(향토문화유산 지정기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 유산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보호구역 지정기준)

제3조(보호구역 지정기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경비보조 등 지원절차)

제4조(경비보조 등 지원절차)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 1항에 의거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군수는 현지조사 후 사업의 적합성 및 전반적인 내용 등을 검토하여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후 신청인에게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보조 등 지원기준)

제5조(경비보조 등 지원기준)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1억원 이하의 금액 내에서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지원한다.② 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유산은 지정된 별표 3의 기준 보조율에서 10%이상 감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관리·감독)

제6조(관리·감독)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소속 공무원과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 1명을 선임하여 관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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