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보 발행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완도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발행)

제2조 (발행) 군보는 월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수시 발간할 수 있으며, 게재 대상이 없을때에는 발간하지 않는다.

제3조(게재사항)

제3조 (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군정의 주요시책2.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정·개정·폐지등에 관한 사항3. 고시·공고4. 군소속 공무원의 인사발령 및 상훈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형식 및 편제)

제4조 (형식 및 편제) 군보의 형식 및 편제는 전라남도보에 준한다.

제5조(편찬)

제5조 (편찬) 군보의 편찬 및 발행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실장이 관장·처리한다.<개정 2010.8.4>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6조(게재의뢰)

제6조 (게재의뢰) 각 실·과·소장은 군보게재 의뢰시에는 정서한 원고 1부를 군보 발행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4〉(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7조(배부)

제7조 (배부) 군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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