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 (사용허가신청)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완도군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제3조(사용허가증의 교부등)
제3조 (사용허가증의 교부등)①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공설묘지의 사용허가는 묘역의 매장순번에 따라 일련번호순으로 허가하여야 한다.③사용자가 매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허가증을 묘지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대장의 비치)
제4조 (허가대장의 비치)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사용허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납입고지서)
제5조 (납입고지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6. 14>
제6조(분묘등의 규격)
제6조 (분묘등의 규격)①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및 묘비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분묘설치에 필요한 흙과 잔디등은 공설묘지내의 장소에서 채취할 수 없다.
제7조
제7조 삭제<2000. 1. 17>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 (사용료의 반환)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묘지사용의 허가를 받은자가 사용료등의 반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묘지반환 및사용료등의 환부원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7>②묘지설치 의뢰자는 매장후 1월이내에 군수에게 비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14>
제9조(관리인의 지정 및 배치)
제9조 (관리인의 지정 및 배치)①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완도군공설묘지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은 3인이내로 한다.②제1항의 관리인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하거나 일반직공무원으로배치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인의 복무)
제10조 (관리인의 복무) 관리인의 복무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리인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복무에 관하여는 완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2. 관리인은 관리인의 임무와 관련한 군수 또는 담당과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3. 관리인은 당일의 임무수행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 비치하고 매주 1회이상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인이 임무)
제11조 (관리인이 임무)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설묘지의 관리업무2. 공설묘지 사용자의 적격여부 파악3. 묘지조성의 감시 및 감독4. 사용허가대장과 묘적부의 작성관리5. 기타 군수가 따로 정한 사항
제12조
제12조 삭제<2000. 1. 17>
제13조(공설묘지 관리)
제13조 (공설묘지 관리) 군수는 매년 1회이상 분묘의 제초(벌초)와 토사등에 의한 붕괴·매몰등을 제거·수축하여야 한다.
제14조(묘적부 비치)
제14조 (묘적부 비치)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묘적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 (위탁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묘지의 관리 및 운영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요령 및 의무사항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